자동차 이정도 긁히면 수리비용 어느정도 드나요
자동차 뒷부분이 긁혔는데 수리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많이 안나오면 그냥 돈으로 처리하고싶은데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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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로 소송 중에 있으며 (전자소송)
3/13 변론기일, 5/1 선고기일 입니다.
이사 및 계약 일자는 3/8, 전입 신고는 3/18에 하였습니다.
현재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주소 변경이 위와 같이 이루어졌다면
1.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2. 주소가 변경되면 처리로 인해 선고 기일이 늦어지거나 하는 불편 사항이 있을까요?
원고가 소제기를 한 상황에서
피고가 반소장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취지에대해 이유없음을 주장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원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으며
12월 반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신과 비용은 매주 지출비용으로 12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첟구되었기에 이 금액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원고의 소제기-피고의 반소장-변론기일 지정(3월)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가 근거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다가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두고 항암치료를 해야한다며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7개월을 주장하였으나, 1개월만 연장 결정 되었습니다.
혹시 이후에도 추가 변경 신청을 통해 계속 연장될 수 있을까요??
연장 된다면 최대 언제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원고(반소피고) : 회사
피고(반소원고) : 근로자(현재 퇴사)
손해배상 관련 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고,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하며
피고가 무리를 만들어 회사를 욕하고 타직원을 꼬셔서 퇴사를 유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은 이전에도 대표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몇 차례 있을 정도였고 (사실)
무리를 만든 적 없으며, 오히려 같이 일하자고 꼬셨지 퇴사를 유도한적 없습니다.
직원들이 퇴사한 결정적 원인도 대표가 소리 지르고 진상 조사한다며 한명씩 불러서 윽박지른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위해 퇴사한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 사정을 설명하고 퇴사 원인에 대한 진술서? 를 받아도 될까요?
1. 해당 진술서가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2.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야 할 것 같은데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1. 2023년 6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옴.
2. 2023년 8월 조정회부 결정
3. 2023년 8월 피고가 조정 이의제기
4. 2023년 11월 피고가 조정기일 불출석사유서 제출
5. 2023년 11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6.. 2023년 12월 피고가 원고에게 전부 이유없음을 주장하며 반소장을 제출함
7. 2023년 12월 28일 반소장 송달 / 변론기일 통지(2024년 2월)
현재 사건이 위와 같은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일 반소장 송달됨과 동시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1) 원래 반소장 송달과 변론기일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건가요??
2) 이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며 피고(반소원고)인 제가 해야 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변론기일이 본소에만 지정이 되었는데 반소와 관련된 것이 함께 판단 되어지는 것이 많나요?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걸어왔으나 증거나 주장이 불충분하며
불법 행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해당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에 반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상사의 폭언 등 괴롭힘에 대표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 1,200만원의
결정이 나는 사례를 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할 대표가 직접 괴롭힘을 행한 경우입니다.
직원들에게 피고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친하게 지내지말라고 따돌리거나
퇴사 이 후에도 직원들에게 피고를 언급하며 비아냥 되기도하였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다니는 동안 의도적으로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주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갔을 때에는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소 또한 근거도 없는 누가 봐도 단순 보복성으로 보이는 소 제기입니다.
직원들과의 대화 (카톡, 녹취록), 대표와의 면담 녹취 등 증거도 확실한 상황으로
위 사례를 참고하였을 때 3,000만원~5,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그정도의 금액이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기에
제가 청구하는 금액에 전부 인용 되지 않을 경우 결과에 따른 부담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양측 모두 변호사 선임은 없습니다.
1. 원고가 본소에서 전부 패소, 제가 반소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제가 1,000만원을 청구하고 1,000만원이 인정된다면 전부 인용이기에 저는 소송 비용 부담이 없나요?
2. 원고 본소에서 전부 패소, 제가 반소에서 일부 승소하였을 경우
2-(1). 5,000만원을 청구하여 1,000만원이 인정된다면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
저는 전체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의 인지액, 송달료)의 4/5 를 부담해야하는 게 맞나요?
(소송 비용이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을 제가 부담, 청구금액 1,000만원과 소송비용 20만원을 원고가 부담)
2-(2)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0만원을 청구하여 1,000만원이 인정된다면
소송비용의 2/1인 50만원을 제가, 청구금액 1,000만원과 소송비용 50만원을 원고가 부담) 하는 것이 맞나요?
3. 제가 청구금액을 얼마를 하건 제가 일부라도 인용된다면 제가 부담해야할 최고 금액은
양측이 소송에 들어간 송달료, 인지료, 소장 작성 비용 등이 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제가 청구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청구금액을 과하게 할 경우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부담이 생긴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다소 질문이 많고 제가 잘 모르다보니 횡설수설 정신 없을 수 있지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피고 (반소 원고)로서 일부 승소 하고,
양측 모두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지급해야 할 최고 금액은 상대방의 송달료와 인지액 정도일까요?
예를들어 저의 송달료, 인지액 50만원, 상대의 송달료와 인지액 50만원일 경우
제가 300만원을 청구해서 100프로 인정 받는다면 상대가 모두 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송달료와 인지액이 위와 같을 경우
제가 500만원을 청구해서 300만원을 인정받는 경우와
5,000만원을 청구해서 300만원을 인정받는 경우 제가 내야 할 비용이 달라질까요?
청구금액을 최대한 크게 하고 싶은데 오히려 결과에 따라 더 큰 손해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신적 위자료라는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상사가 폭언 등을 행하였고 사업주가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온 사례를 보았습니다. [2020가단68472 손해배상(기)]
위 사례를 봤을 때 단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1,200만원이 나왔고
저는 대표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인사고과 차별, 명예훼손, 뒷담 등으로 정신과를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증언, 대표와 직접 대화한 녹취록 등 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저는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 외의 보통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의 경우 300~500만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구하는 금액에 크기에 따라 저의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걸어온 민사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체 패소 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가지고 주장 할 수 있는 것을 최대 한 모두 주장 하였고,
거짓은 없으나 정신적 위자료라는 부분이 기준이 없다보니 막상 판사님들이 보기엔
중요 사안이 아니거나 실제 법을 따져봤을 때 모두 인용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인용 될 경우 패소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어떻게 측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저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제가 반소 에서 3,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제가 일부 승소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결정이 되었다면,
소송 비용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건가요?
양측 다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비용이 계산되는지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