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초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3. 11. 12:58
작년 하반기부터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기본 근무시간만 하고 초과근무는 하지 않기로 회사와 협의 하였습니다.
초과수당은 매달 받아 제 월급에 일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제 월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금이 삭감된 건 아니지만 초과수당 삭감으로 인하여 월급이 줄어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삭감된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최소한의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지만 초과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정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초과근무를 하지 않기로 협의 하였지만, 그동안 하였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 모두 기록되어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