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해지 시 타절정산에 대한 합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저희는 발주처이고 사무실 증축 설계용역을 진행하다가(선금으로 70% 지급됨) 설계사무소가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타절정산을 위하여 계약당사자(발주처, 설계사무소) 간에 공정율(30%)에 대하여 서로 합의를 하였는데, 설계사무소 측의 보증사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보증사에서는 40%주장)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 타절정산 합의서에 계약당사자(발주처, 설계사무소) 외에 보증사의 합의도 있어야 되는지요? 만약, 보증사도 합의를 해야 된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