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량(納涼) :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기운을 느낌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무서우면 오싹한다고 표현하는데, 보통 무섭거나 놀라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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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량(納涼) :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기운을 느낌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무서우면 오싹한다고 표현하는데, 보통 무섭거나 놀라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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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때 같은 곰팡이 입니다. 청소를 자주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문질러서 청소해주시면 안생기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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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탱크탑 뒤에 위쪽 보면 머가 들어있는데 GPS tracker 입니다. 선수위치를 정밀하게 추적 하는 것으로 운동 중 선수움직임을 분석하는데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동거리, 순간속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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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직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이전 접종으로 인한 큰 이상 반응이 없었다면,
4차 접종을 하여 코로나 감염 확률 및 중증으로 갈 확률도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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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될 경우 확진일 포함하여 7일간 격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받으시고,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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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무증상 또는 경증의 경우 7일 자가격리하고 나서는 일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안에 남아 있을 수 있으나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 이후 3일간은 KF94 마스크 착용 및 밀접 접촉 주의 기간 입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증상이 없어질 때나 자가검사키트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밀접접촉 주의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경증의 경우에는 대략 2주내에는 거의 자가검사키트 음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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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이 있는 경우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보시는 것이 좋으며,
주로 내과,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진료를 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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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되면 확진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입니다.
이는 6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자가격리 하셔야 하며, 7일 자가격리 마치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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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병원 방문하시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여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 확진되며, 병원에서 신고해줍니다.
또는 자가검사키트 양성인 것을 가지고 선별진료소 가시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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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정부 보도 자료 입니다.
<2> 조정 방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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