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감한참매256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 임대는 무조건 일반과세인가요?창고랑 이에 인접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있었는데토지 임대는 과세 대상이니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토지 임대하는 경우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 없지 않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우선 저희는 법인사업자입니다개인사업자에게 목장용지를 임대해서 매달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작년까지는 250만원씩 지급, 올해는 6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48백만원 미만까지는 간이과세자이기때문에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올해는 48백만원이 넘으셔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귀찮다고 안해주시는건지...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급하는자랑 공급받는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공급받는자(당사) 입장에선 증빙불비 가산세 정도만 감수하면 될것 같은데공급하는자(임대사업자)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ㅠ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실손보험 청구를 연말정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변경되어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3%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이루어 지는데위 의료비 중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예를들면,2022년 총급여 50,000,000원 / 의료비 2,000,000원이라서50만원 * 15% = 75,000원 공제를 받았는데2023년에 2022년 의료비 실손보험을 청구하여 1,000,000원을 돌려받을 경우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은금액을 다시 내면 되나요?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000만원 미만 이자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 시킬 수 있나요?이천만원 미만 이자소득 15.4프로 원천징수하는데종합소득 실효세율이 8프로정도 나온다면이천만원 미만 이자소득도 그냥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하면저세율로 과세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11/12/31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시 총급여는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하나요?2000/01/01~2022/09/01까지 근무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시 ① 2011/12/31 이전 근무기간은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② 2012/01/01~2019/12/31은 3배수까지 지급가능③ 2020/01/01 이후는 2배수까지 지급가능이 중 2011/12/31 이전 퇴직했을 때 정관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총급여액은실제 퇴직시점인 2022/09/01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아니면 2011/12/31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시 주식배당이 가능한가요?상법에서 규정하기를,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이기에 현금 및 현물배당이 가능한데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기에 주식배당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럼 연중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식배당 결의를 하더라도 중간배당으로 주식배당은 불가능 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현장소장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급여구성의 문제가 있을까요?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따라 건설현장 수주 이후 현장소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급여의 구성을 로 구성하려고 합니다주52시간 근무에 맞춰서 시간외수당과 연장수당을 총 12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기타 상여, 성과 및 수당은 없습니다1. 위와같이 급여를 구성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여지가 있을까요?2. 만일 현장소장이 퇴사한 이후 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출력일보 등을 제시하며 위 급여 이외의 기타 수당 등을 요구할 경우 당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퇴직금을 여러 법인에서 받은경우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2개의 법인에서 근무중입니다중간정산한적도 없고 1년이상 근무한 상황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서로간에 특수관계입니다만약 동시에 퇴직해서 같은 연도에 2개 법인에서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퇴직금을 합산해서 신고하거나 근로자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게 있나요?아니면 각 법인에서 각각 퇴직금 지급하고 퇴직소득 신고하는걸로 신고 절차가 종료되는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외국에서 복권 당첨시 세금 납부는?국가별로 복권 당첨시 과세여부가 다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한국은 기타소득으로 33% 과세인데호주의 경우 복권 당첨시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럼 만약 한국인이 호주에서 복권에 당첨된 경우 호주에서 과세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건가요?또 만약 해외에서 복권 당첨 후 25% 세율로 해외에서 과세한 경우 국내에서는 33%의 세율로 과세하고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게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코로나19 유급휴가 처리를 했는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질문1. 당사는 코로나19로 근로자가 격리된 경우 유급휴가 처리 했습니다2. 코로나로 격리시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고 공지함과 동시에근로자 개인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안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3. 일부 근로자들이 유급휴가 처리를 받았음에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당사로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이 지급 불가한 경우가 생겼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수령한 금액만틈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차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생활지원금 신청 안한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급여를 차감해야 할것 같은데 함부로 급여를 차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데 해당 동사무소 연락해보니 환수한적이 없어서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