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쌈박한까치300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송치사건 재수사 확률 있을까요?폭행 - 공소권 없음상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검사 검토중에 있흡니다.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이의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해는 피해자 만취 상태에서 오인하여 술이 깬 후 오인 인정하고 당일 경찰서 출석하여 사실 관계 바로 잡은 상태고 2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난 상태 입니다.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재수사를 해봤자 피해자가 피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테고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것이 없다면 경찰불송치 결정에 그대로 기록환부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
- 기업·회사법률Q. 형사사법포털 킥스 결정중이라고 뜹니다?접수 3달만에 킥스 결정중이라고 뜨는데결정준비중이 있고 결정중이 있는걸로 아는데어떤 상태인가요?결정중이면 담당 수사관은 이미 결론을 내렸고팀장급에게 결제만 남겨둔 상황인가요?그런 상황이라면 결론이 나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 폭행·협박법률Q. 송치/불송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8월말 타인 신고로 사건 접수당일 피해자 이관 경찰서 출석하여 만취로 인한 오인이었다며 피해사실 없고 처벌불원서 제출 및 사건취하 요청(타인 신고라서 허위신고 및 무고죄 해당 안된다함)9월 중순 cctv상 경미한 폭행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재조사 요청하였지만 불응, 이후 2차례 정도 피해자 조사 요청하였지만 거절9월중순 입건 > 피의자 조사 완료(혐의부인)11월 중순 중간통지 문자 한 차례 받음1. 피의자 조사 후 2달간 아무 조사가 없는데송치/불송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통상 실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2.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나요? 보통 3개월 이내로 처리가 되나요?3.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있었다면 피의자 재소환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피의자 혐의 부인 상태에서 증거가 나와도 송치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폭행·협박법률Q. 기소 될만한 사안인가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1. 피해자 만취 상태에서 친구에게 전화로 맞아서 코피났다 얘기하여 친구가 오인으로 허위 신고함2. 당시 파출소에서 피해자는 맞아서 코피 났다는 취지로 작성함.3. 피해자 술이 깨고 기억이 하나도 안나 경찰서에 연락 한 뒤 당일 저녁 이관된 경찰서로 가서 맞은 적 없다 진술함. (진짜로 필름이 나가서 맞은 기억이 없다고 하네요) 처벌불원서 제출하고 사건 취하하겠다 진술함4.2주뒤 cctv상 집 밖에서 머리 쪽을 1대 폭행한 장면이 발견됨(맞은 사실 없다 하였는데 폭행 장면 발견 되어 수사 개시됨)5.다시 양쪽 조사 받으라 요청하였지만 피해자 조사 거부.6.피의자조사 출석하여 머리쪽 1회 폭행 사실 인정.하나 집 안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넘어진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피가 있었으며 상해 부분 부인함.7.최근 피해자한테 들은 바 피의자 조사전 수사관이 2차례 정도 연락이 와 다시 진술 번복 해달라 부탁했다함. 이래도 되는지요8.9월 중순째 조사 받고 7주째 아무 연락이 없음.질문술이 만취해 정신을 차리라고 머리쪽 1회 폭행한 사실 이외에 다른 폭행 사실 없고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저렇게 회유하고 번복을 부탁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조사시 상황 설명 그대로 드렸습니다.폭행부분 인정하고 상해부분 부인하였습니다.추가 조사도 없이 2달 가까이 흘러가는 상황인데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가요
- 폭행·협박법률Q. 상해 혐의 수사중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끝날까요? 우선 피해자가 너무 만취하여 제가 술을 좀 깨라고 피해자 집 문 앞에서 머리쪽을 1회 폭행한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복도 cctv에 찍혔습니다.사건은 오인으로 인한 타인 신고로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혼자 집 안에서 넘어져 코피가 난 후 저에게 잠시 밖에 나갔다 온다고 한 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저에게 맞아서 코피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새벽4시 가까이였고 저는 너무 피곤하여 침실에 있어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것을 보지 못하여 잠깐 나간다도 하길래 알겠다고 한 것 입니다. 피해자 친구는 경찰에 전화를 하였고 파출소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간략 진술 후 당일 저녁 이관된 경찰서에 출석하여 코피는 맞은게 아니라 넘어진게 맞고 폭행은 일절 없었다 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저녁 출석하여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의 진술을 제출했습니다.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cctv를 보고 다시 연락이 와서 폭행 장면 발견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 했습니다.피해자는 조사 거부를 하였고 저는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하였습니다.조사 받은지는 7주가 지났고 현재 아무런 연락도 없고 킥스에는 수사중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저번 주에 피해자랑 메시지를 나누 었는데제가 조사 받기 전에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진술을 저에게 맞았다고 번복해줄 수 있냐고 2 차례 정도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싫다고 전화 안주셨으면 좋겠다 하니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 준다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다 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를 회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나눴던 메시지는 캡쳐하여 보관 중입니다.질문 입니다.1.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것은 피해자 진술 이외에 저에게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부족한 것 일까요?2.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것은 불법 아닌가요 ? 수사관이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피의자 조사 후 7주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고 추가적으로 조사한 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가 송치든 불송치든 결론이 안나고 오래 걸리는 걸까요?
- 폭행·협박법률Q. 경찰 송치/불송치 기간이 궁금합니다?사건접수한지는 2달 되어가고피의자 조사를 끝낸지는 40일정도 되어갑니다.추가조사 등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오인으로 인한 타인 신고구요. 죄명은 폭행/상해 입니다.폭행 1차례 한 부분은 인정을 하였구요. 폭행부분과 상해 부분 인과관계 없습니다. 머리쪽을 1회 폭행 하였습니다.상해부분은 상대방이 만취해 혼자 넘어져 코피가 난 것을 친구에게 맞았다 말을 하여 사건이 되었습니다.이 부분은 피해자가 당일 저녁 경찰서 출석하여 사실 관계 바로 잡았습니다.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없구요.저 역시 출석하여 폭행 부분 인정하나 상해 부분은 부인 하였습니다.1. 피의자 조사 끝난지 한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추가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높을까요?2. 조사 받고 40일 가량 아무 연락이 없는데 혐의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어서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3. 보통 송치까지 혐의 인정이 되면 빠르게 송치하나요? 애매한 사건일 수록 송치가 늦나요 ?
- 폭행·협박법률Q. 상해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헤어진지 5달 정도 되는 친구A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저는 소주1.5병 정도를 마셨고 A는 3병 가까이 마셨습니다. 새벽 3시쯤 A와 저는 저의 연락하는 이성 문제로 다툼이 되었고 자리에서 나와 길에서 사소한 물리적 다툼이 있어 주변인 신고로 1차례 경찰 출동이 왔지만 처벌 불원하여 돌아갔습니다. A와 완전히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새벽 3시20분쯤 너무 피곤하기도하고 내일 본가에 가야한다 빨리가자 그리고 너랑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런 일로 왜 싸워야 하고 경찰까지 오고 하며 짜증을 냈고 말 다툼을 하던 중 A는 혼자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저는 걱정이 되어 엘레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물어봤습니다. 똥개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갑질을 하며 미안하다고 제대로 사과해야 알려주겠다며 했고 저는 5차례 정도 거듭 사과를하고 올라갔습니다. 집 앞에서 만나 정신을 좀 차리라며 짜증을 내고 A의 머리 쪽을 1회 주먹으로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바로 옆 미닫이문 침실에 누웠고 A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겨 달라는 등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넘어지는 소리와 악!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평소에 잘 넘어지니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이후 화장실을 들어갔는지 세면대 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나와서 혼자 돌아다니더니 친구에게 짐을 줘야 한다며 친구와 통화를 하였고 금방 돌아오겠다며 짐을 갖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 동안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현관쪽으로 가보니 피가 꽤 있었습니다.이후에 경찰과 통화를 하였고 가서 코피를 흘리며 신고가 되었다 하여 다 설명 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전 경고장을 받고 분리가 되어 차에서 잠을 잤고 후에 A에게 연락이 와 집으로 오라 했습니다. A에게 화를 내며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신고를 하냐고 얘기했고 친구가 신고를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조사가 있는데 가서 다 솔직하게 말 할 것이라 하여 경찰서에 출석했고 당시 A는 문 앞에서 맞은 기억이 없어 넘어진 것 이외에는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지만 2주 가량 뒤 cctv에 문 앞에서 폭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조사 받으라고 하였지만 A는 더 이상 조사 받기 싫다며 기억이 안나서 그렇게 말했을 뿐 더 이상 사건화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처벌 불원하겠다 조사를 나가지 않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저를 조사해야 된다고 하여 피의자 조사를 끝낸 상황입니다.저는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고 이라 전적이 있어 더 의심하는 것 같고 A의 진술과 cctv장면이 달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사안이면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나요?
- 폭행·협박법률Q. 상해죄 성립 될 가능성 있나요?여자인 친구와 둘이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친구가 술이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저를 혼자 두고 집을 먼저 갔습니다.집 위치를 말해달라는 저의 말에 미안하다고 다짜고짜 공손하게 말하라고 했고 미안하다 어디냐 라고 했음에도 렇게 5번을 넘게 저의 화를 돋구었습니다.이런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집 앞에서 친구를 만나 빨리 들어가자며 아까 뭐하는거냐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폭행 한 점 인정하며 그 친구는 술이 취해 잘 기억을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저는빨리 들어와서 씻고 자라는 저의 말에 야야 반말을 하는 둥 쪼리를 신고 있었기에 벗어 달라는 둥 저에게 말을 하였지만 저는 그런 친구가 너무 싫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갑자기 우당탕 하는 소리와 비명이 들렸고 저는 술을 먹고 자주 넘어지는 걸 알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고 피가 났다고 피를 좀 닦아 달라고 하길래 어디 살짝 부딪혀 피가 난 줄 알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그리고는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물을 키고 한 동안 안나오더니 갑자기 친구의 짐을 줘야 한다며 지금 친구가 집 앞에 와 있다며 짐 꾸러미를 들고 나갔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바로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가니 현관에 피가 꽤 흥건하게 있었습니다.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계속 전화를 한 채로 복도로 걸어나간 신발핏자국과 집 안의 피를 닦았고 1시간 가까이 지나 경찰관분이 그 친구의 전화를 받았고 (알고보니 전화를 한 친구가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피를 흘리고 있는데 폭행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셔서가서 말씀 드리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관 2명과 동행하여 그 친구가 집으로 들어왔고 저랑 분리를 시켜 저는 제가 타고 왔던 차에서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고 3시간 가량이 지나 아침이 오고 시간이 한 참 지나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오고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그리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당일 19시에 피해자 조사가 예정 되어있다고 하여 출석하여 폭행사실 없었고(이렇게 진술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 넘어져서 코를 다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벌 불원서를 적고 문제 되지 않는다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왔습니다.저와 그 친구는 사건이 그냥 종결된 줄 알고 살아왔는데2주 가량 뒤 경찰이 cctv장면에서 문 앞에서의 1대 폭행 장면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다시 사실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 역시 다시 조사를 하기 위해 부를 것 이라고 했습니다.그 친구가 최초 조사시 폭행 당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Cctv상 폭행 장면이 발견이 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죄명은 최초 출동 경찰관이 코피가 난 것으러 보아 상해 혐의로 올라와있고 그 친구는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화 되는 것은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원만히 잘 해결했다.더 이상 연락도 원하지 않고 종결 시켜달라 하였지만피해자는 안오셔도 상관 없지만 피의자는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조사를 받으러 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상해죄 성립 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전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일어난 싸움이 길에서 서로 밀치고 하는 폭행으로 이어져 주변 한 차례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로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하여 경찰은 돌아가게 되었고 그 친구 집에서 함께 자기로 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는 술이 많이 취하여 행동과 말이 거칠 었고 저 역시 그 친구의 언행에 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레베이터는 그 친구 먼저 타고 올라갔고 그 이후에 저도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인사불성에 비틀비틀 거리며 저에게 화를 내는 그 친구를 주먹으로 한 대를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그 이후에 같이 집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씻기고 재우려고 했지만 계속된 거친 언행에 다 포기하고 혼자 침실로 이동하여 누웠습니다. 쪼리를 신고 있었는데 저 보고 신발을 벗겨 달라느등 뭐 계속 야야 반말을 하고 하길래 술주정 부리는가 싶어 그냥 누워서 무시했다. 그런데 비명소리와 함께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고 원래 술 마시면 잘 넘어지기도 하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피가 난다면서 피를 또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살짝 그냥 어디 긁혔거니 알아서 해라 이러고 계속 누워있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피를 닦더니 갑자기 친구가 여기 앞에 왔는데 짐을 좀 갖다줘야 된다면서 그러 길래 너무 귀찮은 나머지 저는 그냥 그러라고 하고 여전히 눈 길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그러더니 집을 나가서 한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가보니 현관에 피가 생각 보다 많이 있었고 걱정이 된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가 발자국이 온통 피가 묻은 발바닥자국 이였고 저는 전화를 계속 걸면서 무서운 마음에 바닥에 있는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한 두번씩 연락이 닿았는데 어디냐는 말에 밖이라고만 계속 얘기하였고 그렇게 전화를 자꾸 끊었습니다.그렇게 전화하기를 1시간 쯤 지나서야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고 코피를 흘리고 있는데 폭행한 사실이 있냐고 하여 저는 가서 다 말씀 드린다고 하였습니다.근데 저는 코를 때리거나 피가 터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 친구를 기다렸고 경찰과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온 그 친구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고 저는 밖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술도 마셔 운전도 할 수 없었고무작정 차에서 술이 깨기를 기다렸고 형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조사를 받으러 올 수도 있다하여 폭행한 사실은 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뒤 연락이 왔고 올라와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왜 혼자 다친걸 내가 때렸다고 그랬냐고 말을 하니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서로 오해를 풀었고 어찌됐건 제가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였다고하여 소정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 하였고 어찌됐건 제가 폭행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사건화 되길 바라지 않으며 저 역시 잘한 부분만 있는것이 아니기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 입니다.그 친구와 저는 얘기 끝에 관계를 다 정리하였고 이후에 경찰서를 출석 시간이 잡혔다하여 본인이 다 솔직히 말하고 오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처벌불원서를 적었고 수사관이 모든 일이 다 끝났다하여 저랑 그 친구는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문 앞에서 저의 폭행 장면이 발견이 되어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최초 조사시 넘어진거 이외의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친구가 신고를 하여 일이 커진 것 입니다.질문입니다.1.피해자가 넘어진 것 이외에는 다른 폭행이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 한 결과 문 앞에서 한차례 폭행이 있던점을 확인하여 피해자 피의자 조사를 한다 하였는데 상해 혐의의 결정적인 장면도 없고 목격자가 있던것도 아니고 피해자 역시 자기가 넘어진 것이라고 말했는데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아니면 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폭행 혐의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나요2. 피해자는 금일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다 끝난것이 아니냐 사건화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사건 종결 시키고 싶다, 제가 집 안에서 넘어진 것이 맞고 저도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 무조건 수사를 받아야 하나 라고 말을 하였지만 애초에 상해사건으로 접수가 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말한 진술과 cctv상 내용이 달라서 둘 다 불러서 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다고 하였는데 피해자 쪽은 더 이상 출석을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 혼자 피의자 출석을 하여 사실대로 말을 할 시에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게 나을까요?훌륭하신 변호사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상해죄 혐의가 인정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일어난 싸움이 길에서 서로 밀치고 하는 폭행으로 이어져 주변 한 차례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서로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하여 경찰은 돌아가게 되었고 그 친구 집에서 함께 자기로 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친구는 술이 많이 취하여 행동과 말이 거칠 었고 저 역시 그 친구의 언행에 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레베이터는 그 친구 먼저 타고 올라갔고 그 이후에 저도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인사불성에 비틀비틀 거리며 저에게 화를 내는 그 친구를 주먹으로 한 대를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그 이후에 같이 집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씻기고 재우려고 했지만 계속된 거친 언행에 다 포기하고 혼자 침실로 이동하여 누웠습니다. 쪼리를 신고 있었는데 저 보고 신발을 벗겨 달라느등 뭐 계속 야야 반말을 하고 하길래 술주정 부리는가 싶어 그냥 누워서 무시했다. 그런데 비명소리와 함께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고 원래 술 마시면 잘 넘어지기도 하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피가 난다면서 피를 또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살짝 그냥 어디 긁혔거니 알아서 해라 이러고 계속 누워있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피를 닦더니 갑자기 친구가 여기 앞에 왔는데 짐을 좀 갖다줘야 된다면서 그러 길래 너무 귀찮은 나머지 저는 그냥 그러라고 하고 여전히 눈 길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집을 나가서 한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가보니 현관에 피가 생각 보다 많이 있었고 걱정이 된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가 발자국이 온통 피가 묻은 발바닥자국 이였고 저는 전화를 계속 걸면서 무서운 마음에 바닥에 있는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한 두번씩 연락이 닿았는데 어디냐는 말에 밖이라고만 계속 얘기하였고 그렇게 전화를 자꾸 끊었습니다. 그렇게 전화하기를 1시간 쯤 지나서야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고 코피를 흘리고 있는데 폭행한 사실이 있냐고 하여 저는 가서 다 말씀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코를 때리거나 피가 터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그 친구를 기다렸고 경찰과 동행하여 집으로 돌아온 그 친구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고 저는 밖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술도 마셔 운전도 할 수 없었고 무작정 차에서 술이 깨기를 기다렸고 형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조사를 받으러 올 수도 있다하여 폭행한 사실은 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뒤 연락이 왔고 올라와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왜 혼자 다친걸 내가 때렸다고 그랬냐고 말을 하니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서로 오해를 풀었고 어찌됐건 제가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였다고하여 소정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 하였고 어찌됐건 제가 폭행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사건화 되길 바라지 않으며 저 역시 잘한 부분만 있는것이 아니기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 입니다. 그 친구와 저는 얘기 끝에 관계를 다 정리하였고 이후에 경찰서를 출석 시간이 잡혔다하여 본인이 다 솔직히 말하고 오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처벌불원서를 적었고 수사관이 모든 일이 다 끝났다하여 저랑 그 친구는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문 앞에서 저의 폭행 장면이 발견이 되어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최초 조사시 넘어진거 이외의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친구가 신고를 하여 일이 커진 것 입니다.질문입니다.1.피해자가 넘어진 것 이외에는 다른 폭행이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이 cctv를 확인 한 결과 문 앞에서 한차례 폭행이 있던점을 확인하여 피해자 피의자 조사를 한다 하였는데 상해 혐의의 결정적인 장면도 없고 목격자가 있던것도 아니고 피해자 역시 자기가 넘어진 것이라고 말했는데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2. 피해자는 금일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다 끝난것이 아니냐 사건화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사건 종결 시키고 싶다, 제가 집 안에서 넘어진 것이 맞고 저도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 무조건 수사를 받아야 하나 라고 말을 하였지만 애초에 상해사건으로 접수가 된 사건이고 피해자가 말한 진술과 cctv상 내용이 달라서 둘 다 불러서 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다고 하였는데 피해자 쪽은 더 이상 출석을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 혼자 피의자 출석을 하여 사실대로 말을 할 시에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게 나을까요?훌륭하신 변호사님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