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지요?
결혼한지 22년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 후 어떠한 직장생활도 한적이 없으며,
결혼 당시 5천만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재산은 시가로 대략 30억 가까이 됩니다.
이 경우 저의 수입에 의하여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시 대부분 재산분할을 5:5로 하게 되는지요?
결혼한지 22년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 후 어떠한 직장생활도 한적이 없으며,
결혼 당시 5천만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재산은 시가로 대략 30억 가까이 됩니다.
이 경우 저의 수입에 의하여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혼시 대부분 재산분할을 5:5로 하게 되는지요?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면서 단란주점이면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유흥주점에 단란주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2018년 대전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여 창업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청주에서 음식점을 창업한 경우 음식점에 대해서도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청주에서의 음식점은 택지개발지구에 신규 건물을 분양받아 오픈한 것입니다.
2018년 대전에서 제조업을 창업하여 창업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청주에서 음식점을 창업한 경우 음식점에 대해서도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청주에서의 음식점은 택지개발지구에 신규 건물을 분양받아 오픈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 판정과 관련하여.......
지목은 공부상 농지(밭)이나 사실상 나무(과실수 아님)를 식재했습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보아서 재촌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5년 전부터 홀어머님(65세, 연금수령외 소득없음) 혼자 자가주택에서 세대주 구성하여 살고 계셨었는데
아들 부부가 10년 전에 어머님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주민등록상 세대주 합가는 하지 않고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하여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각각 발급받으면 어머님 세대, 아들세대로 구분하여 발급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 어머님과 아들세대는 같은 동일세대로 보아야 할까요 아님 다른 세대로 보아야 할까요?
인삼을 구입해서 오쿠로 홍삼를 숙성해서 달여 먹고 있는데
장기 복용해도 되는지요?
생인삼을 건조시켜서 위 과정으로 하는 게 더 좋을지도요?
오쿠로 더 효과있게 홍삼 달이는 비법도 있으면 알려 주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갑 : 대표이사 + 지분(60%)
을 : 지분(40%), 등기임원이었으나 1년전 퇴직하였음. 2개월 전 사망
갑이 을의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에게 당해 주식 40%를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일반 기업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거주자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거주자로 보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대표)의 배우자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