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는 따로 세금을내나요?
대리기사는 개인사업자 인가요?
현재 사무직에 근무중인데 부업으로 대리기사를 하려하는데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대리업체에 소속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 회사에 알려지나요?
궁금합니다
대리기사는 개인사업자 인가요?
현재 사무직에 근무중인데 부업으로 대리기사를 하려하는데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대리업체에 소속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 회사에 알려지나요?
궁금합니다
월급받은 당일날 그만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상 인수인계가 한달이 있는데도 그만 둔다고하면
해결책이있나요?
혹시 업무방해로 소송이나 증거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신적피해보상도 요구할수있나요
그만둔사람을 법적으로 제제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원룸 건물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세계약은 내년 1월 만료입니다.
재건축이 예정되었음은 7월 초 집주인 문자연락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8월 초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이주대출금 지급 승인이 떨어졌으며, 11월 말까지로 이주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문자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7월부터 미리 집을 알아보고 8월 중순에 계약금 10%를 지급하면서 11월 초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해 11월 중순쯤 리모델링 및 이주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주기한이 9월 30일까지로 만료되며, 미이주시 명도소송 및 개발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문자연락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주기한 1개월 전에서야 조합이 정한 이주기한을 처음 알게 된 상황인데, 이래서는 제 주택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집주인과 조합 측 모두 연락했습니다만, 현재 이주일자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며 집주인 측에서는 조합에서 이주기한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현수막 2~3일 게시가 전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조합 측에서는 공지는 제대로 되었고 집주인 측에서 일자를 잘못 공고했다는 식으로 각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느 쪽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 따라 우선 매입 예정인 주택의 세입자 측에 계약일자보다 빨리 이주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며, 세입자는 가능은 하지만 그럴 경우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해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집주인과 조합 간의 분쟁사유로 인해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1. 세입자의 권리로서 당초 예정된 계획(11월 초 등기이전, 11월 중순 퇴거 및 이사 실시)대로 그냥 진행해도 괜찮을지
2. 매매계약 내용보다 빨리 10월 중으로 등기이전 및 이주를 진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추가비용은 어느 쪽에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2월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중학생 자녀가 학교가 넘 힘들어 전학을 하고싶어하는데
이사를 겨울에 가야햬 아이가 무작정 견뎌내라하기도 마음아프고, 무언가 도와주고싶어서요…
어짜피
이사를 갈거라…
미리 집을 정하고, 그 곳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아이를 전학시켜 통학하게 하고…
그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사갈 곳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곳은 지금 있는 그대로 11월말까지 살고,
아이 학교만 전학시키고 하는데에
서류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물론 현재 거주하는 이곳이 붕~뜨게 되는건가요?
어찌해야할지…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원룸 건물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세계약은 내년 1월 만료입니다.
재건축이 예정되었음은 7월 초 집주인 문자연락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8월 초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이주대출금 지급 승인이 떨어졌으며, 11월 말까지로 이주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문자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7월부터 미리 집을 알아보고 8월 중순에 계약금 10%를 지급하면서 11월 초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해 11월 중순쯤 리모델링 및 이주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주기한이 9월 30일까지로 만료되며, 미이주시 명도소송 및 개발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문자연락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주기한 1개월 전에서야 조합이 정한 이주기한을 처음 알게 된 상황인데, 이래서는 제 주택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집주인과 조합 측 모두 연락했습니다만, 현재 이주일자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며 집주인 측에서는 조합에서 이주기한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현수막 2~3일 게시가 전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조합 측에서는 공지는 제대로 되었고 집주인 측에서 일자를 잘못 공고했다는 식으로 각자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어느 쪽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 따라 우선 매입 예정인 주택의 세입자 측에 계약일자보다 빨리 이주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며, 세입자는 가능은 하지만 그럴 경우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해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집주인과 조합 간의 분쟁사유로 인해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1. 세입자의 권리로서 당초 예정된 계획(11월 초 등기이전, 11월 중순 퇴거 및 이사 실시)대로 그냥 진행해도 괜찮을지
2. 매매계약 내용보다 빨리 10월 중으로 등기이전 및 이주를 진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추가비용은 어느 쪽에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2월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중학생 자녀가 학교가 넘 힘들어 전학을 하고싶어하는데
이사를 겨울에 가야햬 아이가 무작정 견뎌내라하기도 마음아프고, 무언가 도와주고싶어서요…
어짜피
이사를 갈거라…
미리 집을 정하고, 그 곳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아이를 전학시켜 통학하게 하고…
그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사갈 곳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곳은 지금 있는 그대로 11월말까지 살고,
아이 학교만 전학시키고 하는데에
서류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물론 현재 거주하는 이곳이 붕~뜨게 되는건가요?
어찌해야할지…
월급받은 당일날 그만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상 인수인계가 한달이 있는데도 그만 둔다고하면
해결책이있나요?
혹시 업무방해로 소송이나 증거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신적피해보상도 요구할수있나요
그만둔사람을 법적으로 제제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민세가 나왔는데 한 세대에 하나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나오는 건가요?
주민세가 금액이 틀리게 나올수도있나요?
세대구성원이 많으면 더 많이 나오나요?
잘몰라서 궁금한데 여기질문하면 답변 달아 주시나요?
궁금합니다
주민세가 나왔는데 한 세대에 하나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나오는 건가요?
주민세가 금액이 틀리게 나올수도있나요?
세대구성원이 많으면 더 많이 나오나요?
잘몰라서 궁금한데 여기질문하면 답변 달아 주시나요?
궁금합니다
회사 직위를 이용하여 타 거래처에서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어떦게 처벌 받나요 혹은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증거자료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