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서류와 함께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는데 가지 않을때 불이익과 감치 결정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한테 법원에서 재판 출두를 하라고 소환장이 왔습니다
재산명시를 요구했는데요
현재 저희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왼쪽 손과 발이 마비가 와서 움직임이 불편 하십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전화하니 재산명시 출두권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와야 한다고
제가 대신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가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 재산은 한개도 없으시며 기초수급자이십니다.
법원에서 감치결정 이야기를 하던데
감치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