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보통의 실생활에서는 개인 서명이 인감을 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인감도장을 주민센터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된답니다.
아직까지도 중요한 계약건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 더 많기에, 인감도장을 등록해놓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된답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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