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할 경우의 문제 입니다.
내 땅위에다 누군가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놔 놓고 연락두절 된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 허락 없이 컨테이너를 치우다 컨테이너 안의 물건 이 손괴 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나요? 죄목이 성립된다면 책임을 면하고 컨테이너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내 땅위에다 누군가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놔 놓고 연락두절 된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 허락 없이 컨테이너를 치우다 컨테이너 안의 물건 이 손괴 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지나요? 죄목이 성립된다면 책임을 면하고 컨테이너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증조부모 와 조부모를 산에 모셨는데 관리가 힘들어져 화장을 하여 봉안당에 모시려는데요.
묘지를 개장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묘지의 후손이면 누구나 개장 및 화장할 권한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공직자 는 금품을 수수받은 경우 즉시 반환 및 인도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금품을 수수 받은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예를 들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없는 책상에 금품을 놓고 간다던가?
택배 등으로 발송하여 배우자가 받게 된다던가 할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주어지는지요.?
신고의무가 있다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흔히 병원에서 수술하기전 큰 수술이건 작은 수술이건 서약서에 싸인을 합니다.
수술하기전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 잘못이 의심되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급하고요
또한 의료진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서약서의 서명으로 인하여 책임이 경감되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병원에서 수술하기전 큰 수술이건 작은 수술이건 서약서에 싸인을 합니다.
수술하기전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 잘못이 의심되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급하고요
또한 의료진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서약서의 서명으로 인하여 책임이 경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트브 개인 컨테트에 맘에 드는 배경음악을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중고차를 매매하였을 경우 매도자의 자동차 보험을 승계받기 위해 기 가입된 자동차보험 회사로 부터 허락을 받으면 승계도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인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중고차를 매매하였을 경우 매도자의 자동차 보험을 승계받기 위해 기 가입된 자동차보험 회사로 부터 허락을 받으면 승계도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인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공직자 는 금품을 수수받은 경우 즉시 반환 및 인도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금품을 수수 받은 경우로써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없는 책상에 금품을 놓고 간다던가? 택배로 발송하여 배우자가 받게 된다던가 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중고차를 매매하였을 경우 매도자의 자동차 보험을 승계받기 위해 기 가입된 자동차보험 회사로 부터 허락을 받으면 승계도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인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