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판매시 코인을 보너스로 준다면?
안녕하세요
NFT를 판매할때 보너스로 자체발행한 토큰을 준다면?
법에 접촉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 NFT구매시 일정시간 지난후 NFT보유자에게 자동으로 자체 발행한 토큰 에어드랍 하거나
2. NFT구매시 특정 홈페이지에서 구매자가 보너스 토큰 신청하도록 하여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게 하면
법에 접촉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NFT를 판매할때 보너스로 자체발행한 토큰을 준다면?
법에 접촉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 NFT구매시 일정시간 지난후 NFT보유자에게 자동으로 자체 발행한 토큰 에어드랍 하거나
2. NFT구매시 특정 홈페이지에서 구매자가 보너스 토큰 신청하도록 하여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게 하면
법에 접촉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물건을 구매시 1+1 또는 자사 포인트 증정 또는 공용 포인트 증정과
같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1. 제가 만든 서비스 또는 물건을 개당 10만원+자체제작 코인 10만개 를 보너스로 준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만일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2. 코인대신 포인트로 10만점을 보너스 형태로 준다고 했을시에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3. 차후 모여진 포인트를 코인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 실행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성별 | 남성 |
---|---|
나이 | 50세 |
이런적은 없었던것 같은데.코로나 이후 그런것 같습니다
증상은 산소포화도가 98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때가 있더라구요
한 10여분 정도 지나면 사라지구요
또 어쩔때는 숨쉬기 힘들다고 느낄때 머리도 산소가 모자른다는 그런 느낌?
100미터 달리기를 엄청 하면 머리가 땡기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이때도 산소포화도가 98이상입니다
그래서 숨쉬기 답답하면 크게 숨쉬고 내뱉는 숨을 쉴때가 있는데요
전에는 손가락으로 체크하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없어서
코로나 때문인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손가락으로 체크하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수시로 체크중인데
이상없을때나 이상있을때나 거의 대부분 산소 포화도는 98이구요
답답할때 나오는 증상중에 하나가 배가 어쩔때는 빵빵해질때가 있더라구요
그럴때 찬물 먹으면 좀 나아지는 느낌입니다
이거 무슨 문제일까요?
외국에 로또 비슷한 게임사이트가 있는데요
한국IP 로 접속이 안되게 해당 사이트에서 차단한 상태입니다
* 모든게 영어로 이루어진 사이트이며 vpn으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
이걸 외국서버에 봇을 설치하여, 당첨번호 와 구매진행 현황 같은걸 긁어서
한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합법일까요?불법일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위 영상 보시면 사건의 내막인데요,
사기관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중에 , 경찰들이 와서 재판을 중지시키고 체포해갔다고 하네요
또한 미란다 고지? 체포고지? 등도 제대로 안했다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판중지로 인해 사기꾼들이 밀월을 나눌 시간을 결론적으로 주게 된것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게 불법행위라면? 해당 경찰들을 불법행위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나이 | 53세 |
기저질환 | 없음 |
복용중인 약 | 없음 |
코로나에 걸려서 폐가 안좋아지게 된다면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진다고 했을때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수치가 떨어지게 되나요?
예를 들어 건강했을때 수치를 측정하게 되면
산소포화도가 98~100% 로 측정이 되는데,
코로나 걸려서 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산소포화도가 몇번을 측정해도 95% 미만으로만 측정되는건가요?
아니면 100%도 나왔다가 85%도 나왔다가 이런식으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모더나 백신은 간격이 4주로 되어 있는데요
1차 모더나 접종후 , 3주째 그러니깐 21일째 되는날에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2차로 접종해도 될까요?
잔여백신으로 맞으려고 합니다
홈쇼핑에서 필링워터 기기를 홍보하여 팔고 있던데요
피부관리해주는곳에서도 필링워터 기기(?) 같은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필링워터 기기는 박피에 해당된다고 하여 의료법에 접촉된다고 하던데요
그런 필링워터 기기를 개인이 홈쇼핑등에서 구매를 하여
자기 스스로 하는건 의료법에 접촉이 안되고
일반인이 홈쇼핑등에서 워터필링기기를 구매 하여,
친구에게 얼마가 되었든 돈받고 해준다면???? 이건 의료법에 접촉이 되나요?
아니면
친구에게 공짜로 해준다면??? 의료법 접촉이 안되나요?
아리까리 하네요
홈쇼핑 광고보다 갑자기 의료법이 생각나서 궁금하여 변호사님들께
문의해봅니다!!!
홈쇼핑에서 필링워터 기기를 홍보하여 팔고 있던데요
피부관리해주는곳에서도 필링워터 기기(?) 같은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필링워터 기기는 박피에 해당된다고 하여 의료법에 접촉된다고 하던데요
그런 필링워터 기기를 개인이 홈쇼핑등에서 구매를 하여
자기 스스로 하는건 의료법에 접촉이 안되고
일반인이 홈쇼핑등에서 워터필링기기를 구매 하여,
친구에게 얼마가 되었든 돈받고 해준다면???? 이건 의료법에 접촉이 되나요?
아니면
친구에게 공짜로 해준다면??? 역시 의료법 접촉이 안되나요?
아리까리 하네요
홈쇼핑 광고보다 갑자기 의료법이 생각나서 궁금하여 변호사님들께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해봅니다
족저근막염 있는 사람은 몸에 염증발생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주사 맞아도 되나요?
마찬가지로 슬개골연골연화증 있는 사람도 코로나 맞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