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최고서 이후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020. 09. 11. 12: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 따라, 채무자가 개설하고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진술최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진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채무자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다 싶이 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 따라, 채무자가 개설하고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진술최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진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채무자의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다 싶이 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중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로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시중은행 모두를 기재하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만 제3채무자로 설정하는 것이 나은가요?
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용하지도 않을 은행까지 모두 설정하는 것이라, 무엇인가 단점이 있을듯 합니다.
허나, 주거래은행에 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변제가 불가능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관한 소액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행권고 결정이 난다는 가정이라면, 그 이후에 이에 대하여 집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피고의 은행계좌 압류 등을 위해 은행 방문 등 관련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