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시급 10,000원으로 파트타임 강사를 했는데, 시급제이다 보니 매달 받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주휴수당도 제대로 지급을 안해주셨더라구요.)
2019년 7월 2일부터 2020년 9월까지 시급 10000원으로 일하다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월급 180만원을 받다가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2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2021년 2월까지만 5인 사업장에 해당되더라구요..(3월부터는 4인)
이런 경우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들어서...
1.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
2. 연차가 최대로 누적될 수 있는 갯수 (최대 누적되는 한도가 있을까요?)
3.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시간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받고 싶으면 알아서 계산해와라하시더라구요,, )
5. 연차가 생기는 달의 월급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월급이 달마다 다른경우)
4. 미리 말하지 않은 연차소진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요청했었는데 알았다 하시고 안 해주시더라구요.. 근데 학원 특성상 월마다 수업횟수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하루 이틀씩 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연차로 대신한다는 말은 없었구요.. 심지어 추가 회차가 있는 달에 안 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니 그제서야 연차 대신 쉬었잖아?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지급을 못받는건가요?)
자꾸 학원에서는 그런거 원래 지급 안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지급받아야 하는거더라구요...
위 질문에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