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죽시트에 인조가죽 클리너 사용해도 되나요?
자동차 시트가 천연가죽인데 인조가죽 클리너를 사용하면 안되는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 답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시트가 천연가죽인데 인조가죽 클리너를 사용하면 안되는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 답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차대차 교통사고-가해자인 입장이고 과실은 9:1 입니다
상대는 전치 2주가 나왔고 현재 3주차인데 통원치료중입니다.(상대는 이곳저곳 좀 많이 다니는중이라네요)
책임보험만 들어 형사처벌 대상인데 합의를 할지 벌금을 낼지 고민중입니다.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합의금을 많이 주고 형사합의만(민사x) 한 후 청구 금액에서 형사합의금을 200 정도를 주고 구상권 청구금 공제를 받을지 벌금 100이하를 내고 구상권 청구금액도 다 내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하라는 금액을 줄지 고민 중인데 손해사정사 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외의 선택지 말고도 좋은 방안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상대에서는 형사합의만을 원합니다)
무보험상해로 피해자가 치료 받은 후에는
무보험상해내에서
피해자가 손해볼수도 있는 항목들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알려주세요.
책임보험 형사합의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면
형사 합의시 냈던 합의금을 공제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구상권 청구 당한 금액 전체를 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 줘야하나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가해자 입장에서 들어가야하는 조건
전치2주에 해당하는 적정 합의금 알려주세요
책임보험만 들어 형사합의를 해야해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를 조건에 넣으면 따로
민사로 불이익이 없겠죠?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나 가해자가 되었고 과실이 90:10
이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서 피해자는 무보험 상해로 치료중이라면 가해자의 책임보험에서 나온 만큼 보장하고 이외를 가해자한테 피해자의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 하는건가여?
그리고 또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던데 피해자가 전치 2주 나왔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또 이 합의금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에서 구상권 청구를 받고 돈을 다내주고도 보장 금액이 남았다면 합의금은 그 남은 금액안에서 또 보장해주나요?
제가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데 r2.0과 디젤2.0 이 따로있길래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쓰는 기름이 다른건지 그렁 것들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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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63세 |
기저질환 | 고혈압 |
복용중인 약 | 혈압약 |
머리를 감아도 두피가 가려워 물파스를 발러보니 시원하여 가렵지 않습니다 두피에 물파스를 바르면 안좋을까요?
무엇이 안좋은지 알려주세오.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앞 바깥 바닥 바로 앞에서 쿵 소리가 나면서 벼락이 떨어진 느낌을 받았는데 갑자기 인터넷도 잠시 먹통이 됐었는데 벼락니 바닥에 흔적 없이 떨어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