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게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2019. 04. 03. 15:17
인터넷의 열린 게시판에서
상대방이 전혀 누구인지 모르지만
평소에 하는 행동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게이이다
라고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후에 알고보니 실제로 게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의 열린 게시판에서
상대방이 전혀 누구인지 모르지만
평소에 하는 행동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게이이다
라고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후에 알고보니 실제로 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