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계약금(계약서없음) 반환가능한가요?
작년 6월 땅을 소개받고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계약금 6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때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돈만입금후 회사의 갑작스런 해외파견명령으로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올해초 부동산전화를 하니 그사이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하네요. 제가 해외근무로 돈도필요하고 땅주인도 땅값을 더받고싶어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서로 계약을 무효하자는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이후 계약금 반환을요청하였으나 조금만 기달려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저도 지인분이라 계속배려를 하였으나 더이상 참지를 못하겠네요.
특히 아무리 지인이라지만 제가 해외에 근무를해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구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까요? 그리고 소송 등이 필요하다면 잘아시는변호사 소개도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