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재화를 비정상 획득후 사실을 숨긴후 현물판매.
2024. 04. 03. 22:15
요즘 게임내에 비정상적인 방법(불법 복제)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 또는 재화를
아이템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건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때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사실을 숨기고,
이를 타인에게 판매, 게임사 측에서 이를 강제 회수조치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거나,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중개업이나 마찬가지인 아이템거래소는
해당 서비스내에서 사기행위가 발생될 경우 법적으로 책임과 제재가 없는지,
없다면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