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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코뿔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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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1.12.15
Q.
퇴사 예정직원 연차 수당 정산방법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지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또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는 자동 소멸되는것으로 내규로 운영중이구요.몇년동안 근무하신분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이고, 입사일은 10월 초구요.이 경우 올해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내년 연차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