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발한게논269
- 상해 보험보험Q. 접촉사고시 과도한 수리비 구제방법은?얼마전 주차장에서 후진시 외제차를 살작 접촉하여 살짝 기스 정도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5k마만 속도였습니다.보험사고 접수 했다. 부분도색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범퍼교체로 수리비가 300정도 나오고, 10일정도 랜트카 사용까지 하면 대략 400~500백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부서진 것도 안닌데 외제차라고 과도하게 수리 하는 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보험사를 통해 법적 구제방법이 없나요?동의를 못하면 법적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보험사 직원은 소송에 폐소 하면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이저럴수도 없습니다.소송없이 보험사가 판사의 판단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과도한 수리 무조건 인정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시 과실비율 의의제기 방법은?몇년전 황새색 점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저는 소로에서 진입하였고, 상대운전자는 대로에서 집입 하였습니다.저는 전방에서 좌회전 차량이 있어 일단정차후 진입하던중 우측에서 진입하는 마티즈 차량을 보고 급정차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중앙선을 살짝 넘은상태로정차했고, 과속도 하지않고, 방어운전을 해는데, 상대운전자(60대후반 여성)은과속에 방어운전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앞쪽 우측범퍼에 충돌해습니다.사고지첨은 철도 건널목앞 사거리로 공간이 넓어서 핸들을 조그만 틀어도 접촉은 되지 않는데 방어운전도 없었습니다 상대보험사는 대로라는 이유로 저의 과실로 주장해서 가입 보험사를 통해 상대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7:3으로제가 더 과실이 큰것으로 나와서 억울했습니다.저는 이미 중앙선을 먼저 진입했고.상대차량을 보고 정차 했는데,상대방은 일단정차를 하지않고과속에 방어운전도 안했습니다.2:8 과실을 주장했지만 7:3과실은 너무 억울합니다.의의 제기 방법은 없나요?
- 생활꿀팁생활Q. 선물 및 스톡옵션이란 무엇인가요?재테크 투자방법에서 선물과 스톡옵션이란 용어의 뜻이 궁금합니다.선물과 스톡옵션의 수익은 어떨때 발생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요?그리고 선물과 스톡옵션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고십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가장 최근 부동산정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문제인 정부 들어서서 6월달에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특히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여 규제정책과 세제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 한데 이번에 발표한 대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규제강화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공급확대가 이루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저는 공기업에서 15년 동안 고용보험을 불입하고 최근에 퇴직 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신청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최대로 지급 받을수 있는 금액과 지급 개월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재취업후 다시 퇴사를 해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자전거 도로 설치 기준과 사고시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요즘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4대강 주변과 지자체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하고 있는데 법적인 설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또한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상문제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요즘 지자체별로 시민들의 사고대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간 사고대비 보상기준이 따로 정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주택종합청약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예전에는 아파트 청약을 할려면 공공주택 주택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 해야 하지만 요즘은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되는거죠?그런데 매월 불입금이 10만원이상 되어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 된다고 하는데 10만원 미만은 왜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는지요?현재 아들은 매월 10만원, 딸은 2만원 9년간 불입하고 있는데 딸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못받나요?그리고 청약가점은 어떻게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근저당과 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부동산 경매관련 근저당과저당권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용어의 뜻이 궁금합니다.근저당은 말소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저당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주택종합청약저축에 대해 궁금합니다?예전에는 아파트 청약을 할려면 공공주택 주택청약통장, 민영주택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가입 해야 하지만 요즘은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되는거죠?그런데 매월 불입금이 10만원이상 되어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 된다고 하는데 10만원 미만은 왜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는지요?현재 아들은 매월 10만원, 딸은 2만원 9년간 불입하고 있는데 딸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못받나요?그리고 청약가점은 어떻게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근저당과 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부동산 경매관련 근저당과저당권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용어의 뜻이 궁금합니다.근저당은 말소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저당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