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한카멜레온98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무직(무기계약직)은 사학연금 대상이 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대학에서 공무직으로 일을 할 경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무기계약직은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 고용형태 유지로 알고 있는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사학법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학칙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법적이유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까 합니다.더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에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사학연금 받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사항이라면 어떻게 되는지도 구분해서 알 수 있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직(무기계약직)은 사학연금 대상이 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대학에서 공무직으로 일을 할 경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 고용형태 유지로 알고 있는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사학법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학칙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법적이유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까 합니다.더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에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사학연금 받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사항이라면 어떻게 되는지도 구분해서 알 수 있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무직(무기계약직)은 사학연금 대상이 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공무직으로 일을 할 경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아래는 관련한 법령인데,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 고용형태 유지로 알고 있는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사학법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학칙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법적이유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가. 관련 법령의 규정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만 합니다)이 있습니다.사학연금법 상 교직원이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교직원을 정의하여 교직원이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사립학교법」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립학교법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위 사학연금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통하여,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무기계약직이란,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는 소리인지, 무기물로 이루어진 비생명체라는 소리인지, 아무튼, 대략 일정 부류 근로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 부류를 구분짓기 위하여 발명한 용어 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연 무기계약직이 무엇인지, 어떤 성질의 신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가기관의 경우 일부 국가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세부운영규정 [시행 2013. 1. 2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예규 제16호, 2013. 1. 21.,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무과), 041-830-7210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그 소속기관에서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학술정보관, 정보전산원을 말한다.2.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 보수액"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10조(근로계약의 체결)① 총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제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총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청 인사관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16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퇴직) 총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무기계약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2. 무기계약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3.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4. 무기계약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 위 무기계약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무기계약직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원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다만, 그 계약기간은 정년까지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과연, 이 기관만 계약직을 이렇게 구분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에, 한 대학의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살펴봅니다. 제2장 임용 및 복무제3조(임용)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② 무기계약직원의 처우는 자격과 경력, 직무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무기계약직원의 근로기간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년까지로 한다.제4조(복무) 무기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교 취업규칙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 한다.제5조(보수)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보수는 자격과 경력, 직무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연봉제로 한다. 제6조(정년)① 무기계약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② 무기계약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 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제7조(퇴직) 무기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무기계약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규정 문서번호2. 무기계약직원이 사망하였을 때3. 무기계약직원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4. 무기계약직원을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 3) 무기계약직의 지위대학과 정부기관의 무기계약직에 관한 규정을 비교해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정년을 설정하였으며, 특별히 징계를 받는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기계약직은 특정 트랙을 밟는 직원과 다른 처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근로자의 한 부류로서, 기관 및 학교가 제공하는 특정 처우를 보장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정년, 신분이 보장된 통상의 근로자 혹은 학교의 사무직원과 동일한 신분 또는 지위라고 할 것입니다. 다. 무기계약직의 사학연금 가입이제 다시 사학연금법의 규정을 살펴봅니다. 사학연금법은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직원 혹은 사무직원으로 보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으로서, 사학연금법 제2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은 징계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임시로 고용되거나, 조건부로 고용된 직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학연금법 제2조제1항 제1호 후단 단서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년까지 채용이 보장되고, 급여를 받는 무기계약직은 교직원으로서 사학연금에 당연이 가입되어야 하고, 법률에 근거없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그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이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래 검토의견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직(무기계약직)은 사학연금 대상이 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공무직으로 일을 할 경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아래는 관련한 법령인데,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과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 고용형태 유지로 알고 있는데,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사학법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학칙에 따라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법적이유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을까 합니다. 더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에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사학연금 받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사항이라면 어떻게 되는지도 구분해서 알 수 있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가. 관련 법령의 규정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만 합니다)이 있습니다.사학연금법 상 교직원이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교직원을 정의하여 교직원이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사립학교법」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사립학교법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위 사학연금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통하여,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무기계약직이란,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는 소리인지, 무기물로 이루어진 비생명체라는 소리인지, 아무튼, 대략 일정 부류 근로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 부류를 구분짓기 위하여 발명한 용어 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연 무기계약직이 무엇인지, 어떤 성질의 신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가기관의 경우 일부 국가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세부운영규정 [시행 2013. 1. 2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예규 제16호, 2013. 1. 21.,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무과), 041-830-7210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그 소속기관에서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학술정보관, 정보전산원을 말한다.2.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 보수액"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10조(근로계약의 체결)① 총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제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총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청 인사관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16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퇴직) 총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무기계약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2. 무기계약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3.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4. 무기계약근로자를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 위 무기계약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무기계약직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무원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다만, 그 계약기간은 정년까지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과연, 이 기관만 계약직을 이렇게 구분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에, 한 대학의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을 살펴봅니다. 제2장 임용 및 복무제3조(임용)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② 무기계약직원의 처우는 자격과 경력, 직무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무기계약직원의 근로기간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년까지로 한다.제4조(복무) 무기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교 취업규칙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 한다.제5조(보수)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보수는 자격과 경력, 직무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연봉제로 한다. 제6조(정년)① 무기계약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② 무기계약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 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제7조(퇴직) 무기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1. 무기계약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규정 문서번호2. 무기계약직원이 사망하였을 때3. 무기계약직원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4. 무기계약직원을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 하였을 때 3) 무기계약직의 지위대학과 정부기관의 무기계약직에 관한 규정을 비교해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정년을 설정하였으며, 특별히 징계를 받는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기계약직은 특정 트랙을 밟는 직원과 다른 처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근로자의 한 부류로서, 기관 및 학교가 제공하는 특정 처우를 보장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정년, 신분이 보장된 통상의 근로자 혹은 학교의 사무직원과 동일한 신분 또는 지위라고 할 것입니다. 다. 무기계약직의 사학연금 가입이제 다시 사학연금법의 규정을 살펴봅니다. 사학연금법은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직원 혹은 사무직원으로 보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으로서, 사학연금법 제2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은 징계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임시로 고용되거나, 조건부로 고용된 직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학연금법 제2조제1항 제1호 후단 단서에 따른 적용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년까지 채용이 보장되고, 급여를 받는 무기계약직은 교직원으로서 사학연금에 당연이 가입되어야 하고, 법률에 근거없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그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이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래 검토의견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차이는 왜 일어나는가요?실물경제와 금융경제 차이는 왜 일어나는걸까요?똑같은 같은 가치를 가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왜 갭이 일어나서 서로의 경제에 피해를 주는걸까요?반대로 이 차이때문에 이득이 되는경우도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차이는 왜 일어나는가요?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를 구분하지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실물의 거래나 서비스의 정도에 비해 금융의 가치가 엄청 크거나 작을때가 있는데 이러한 갭은 왜 일어나는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차이는 왜 일어나는가요?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를 구분하지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실물의 거래나 서비스의 정도에 비해 금융의 가치가 엄청 크거나 작을때가 있는데 이러한 갭은 왜 일어나는걸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예비군 간부진급훈련 공가인가요?안녕하세요 예비군 간부로 진급한 사람들 대상으로 예비군 간부진급훈련이라고 있던데, 이것도 예비군 훈련처럼 공가로 처리되는 훈련인가요? 예비군 훈련의 일부고, 소집통지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생소한 제도라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해당 내용 알고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민원인 3자 개인정보 청구 요청시 공개범위?안녕하네요. 현재 법상 민원인이 3자 개인정보 청구 요청시 공개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면 3자의 사업장까지 안내를 해야는건지.. 특정인을 파악 또는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헷갈리네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민간경력공무원 채용시 4대보험 미가입 경력 인정 안되나요?민간경력공무원 채용시 4대보험 미가입 경력 인정 안되나요? 저는 해당 기업에 경력증명서를 받은게 있는데, 이게 4대보험이 안든거라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경력인정 및 호봉산정여부 등으로 넣고 싶은데, 4대보험 안든 서류를 넣었다고 불이익 받지 않을까 싶어 여쭙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