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후루티184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주 퇴직금 늦게 지급시 어떻게 되나요?직원이 갑자기 퇴사하여 퇴직금은 요청 하였습니다갑자기 여유가 없어 한달만 기다려 달라고 한 상태인데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22%의 이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맞나요?그리고 만약 14일이 지나고 늦게 지급할 경우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얻게되나요??안준다는 말은아닙니다.. 기간을 좀 연장할수 있을까 해서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버스 탑승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버스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지난 12일 저녁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던중(탑승객)교통 사고가 났습니다타고 있던 버스가 가해 차량입니다.사고난 이후부터 허리가 아팠고다음날 13일 버스 회사로 부터 60만원을 줄테니 합의하자는 전화가 왔지만 거부 하였습니다13일날 허리가 아파 조퇴를 하고 치료를 받았으나사고 접수 번호가 나오지 않아계속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참고로 버스는 시외버스가 아닌 통근 차량 버스 입니다질문을 드리자면버스 회사가 보험 처리를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접수를 받을수 있을까요?신고나 민원을 넣어야 한다면 어디로 해야할까요?가장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피해자 인데 병원을 옮겨도 될까요?2.03 교통 사고가 났고과실비율은 10:0으로 나왔습니다제가 0입니다당일날은 정신이없어 집으로 왔고 저녁에 누우니 몸이 너무 욱신거려 다음날 병원에 갔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최대 일주일이라고 하여02.09날 퇴원을 하였는데퇴원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몸이 더 아팠습니다머리 팔 무픞 어깨 허리등 주변에 물어보니 mri를 찍어 보라고 하던데지금 다니는병원은 mri 기계가 없다고 합니다부모님 집 가까운데로 입원을 햇어서현재 병원이 다니기가 좀 멀어요..겸사 겸사 병원을 옮겨 볼까 하는데요궁금한점은1. 기존에 다니던 병원 의사의 소견서 없이 다른 병원으로 그냥 가서 mri찍어달라 요청 해도 되는지2. 병원을 옮긴다고 기존 병원에 얘기해야 하는지 입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자 측에서 경매 예납금 안돌려 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금액을 변제 하였고경매 비용까지 변제를 하였습니다법원에서 경매 예납금이 200만원 정도 남아있다고 하였고그 200만원은 채권자 측에 입금 되었는데채권자 측에서 갑자기 그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네요이럴경우엔 소송을 통해 찾아와야 하나요 ㅠ
- 대출경제Q.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시 마이너스 통장 합산 되나요..?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 34세 이하 입니다)미혼 가구라 최대 2억 까지 (80%) 되는걸로 안내 받았는데요제가 마이너스통장이 있어요 한도는 4200정도 이고사용 금액은 약 3천 정도 입니다..혹시 이 마이너스통장 때문에 대출이 2억 까지 안나올 수도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임차인은 갱신청구권 까지 사용하여 4년 정도 살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에는 작성하진 않았습니다.임대인은 매도 계획이 확실히 있는것은 아니지만 팔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최근 판례가, 이럴 경우 임대인이 매도한 경우 새로운 매수자가 본인이 살거라는 걸 처음부터 증명해야 한다고판례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관련 판례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 문제 어디까지 보상 가능할까요? 피해세대와 협의가 힘드네요저는 윗집 (가해세대) 입니다아랫집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연락을 하셨고 빗물 누수라는 진단을 받았으며도배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일상중배상책임보험 있는 상태 입니다)문제가 된 건은누수가 배란다와, 작은방에 생겼는데 (작은방 벽곰팡이)작은방에 사진을 찍은 후 폼블럭인지 방음 처리 시설을 저희와 협의 없이 임의로 해 버렸습니다.그래서 아랫집은 나머지 부분은 수리를 원하고작은방은 현금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원하는 대로 해드릴테니현금 보상 받은 부분에 대한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고아랫집은 그럴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금 보상대신 도배를 하게되면누수 이후 설치한 방음벽? (정확하진 않습니다 부착되어 있는걸로 보이고 본인들은 몇백이 들었다 주장합니다) 을 다 뜯어내고 도배와 기타 처리를 한 후 다시 설치해애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그 방음벽은 누수 사건 이후에 본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것인데 저희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해야 얘기가 잘 통하고 협의를 잘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질문을 요약하자면1. 누수 이후 피해세대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대해 가해세대가 보상을 해애하는지2.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피해세대를 어떻게 납득시키면 좋을지3. 개인끼리 협의가 안된다면 저희측 보험사를통해 피해세대와 직접 협의를보라고 해도 되는지 입니다심적으로 힘이드네요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