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실한황새117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실거주지 확인을 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본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니다.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으나 반송 되었습니다.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등 초본을 열람 하려면 반송된 내용증명 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되는지 다른양식 신청서가 있어야 하는지요.주민등록 등 초본을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할수 있는지요.반갑습니다.본인은 2015년도에 지인 2명에게 각 100만원씩 빌려 주었습니다.한명은 신분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놓고 100만원 송금 하였으며 다른 한명은 농협통장을 제가관리하면서 100만원 송금 하였으며 이후 돌려주지 않아 둘다 사기로 고소 하였으나 경찰조사후 고소취하하면 돌려준다하였으나 지금까지 돌려주지않고 연락두절 입니다.2026년 01월15일 내용증명원을 발송 하였으나 반송 되돌아 왔습니다.채무자 2명중 한명은 신분증복사본이 있으나 한명은 신분증이아닌 농협통장과 송금계좌번호만 있음니다.이예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업용자동차 관광버스 매매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024년04월17일 관광버스 매매 구두계약으로 차량가격 일천칠백만원의10% 일백칠십만원계좌이체이후 2024년05월08일 운영자금부족으로 계약금 오백만원으로 요청하여05월08일 삼백삼십만원 추가이체하였으며(양도 양수 이전등록은 2024년12월말일자로)약속이 되었으나 2024년12월20일쯤 차주가 사망 하였습니다.이후 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되었으나 이미차량을 법인회사로 귀속인수 정리되었습니다.그레서 계좌이체 내역을 보여주며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저는 고인의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번호만 알고있습니다.이럴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인차량양도양수구두계약 입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영업용 관광버스 양도양수 문자메세지로 중고차량 구두계약 차량가격 일천칠백만원에 대한십프로 일백칠십만원 입금하면 계약서작성 보내준다 하였으나 차주가 사망하여 고인의 가족이 버스차량 법인회사로 귀속 정리 하였다고 합니다.고인의 가족에게 계약금입금액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돌려주지 않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금 입금일자 2024년05월 차량이전등록은 2024년12월31일 이였으나 2024년12월20일쯤 고인의 사망하였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사합의서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경상남도 소재 차적을 두고있는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근무하고 있습니다.저는 노사합의서에 사측과 의견충돌이 있어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즉 노사합의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무시하고 편법에 관한 합의서 입니다.이럴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본 질문자는 부산 , 경남 소재 여객자동차 운수회사 "승무원 "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020년0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승객감소로 운행노선 "감회" 감차운행하면서 월만근 근무가 되지않아 일부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1, 실제 근무자들이 지급받은 임금 유급휴직 수당은 월만근시 협정임금 ( 협정임금 +호봉)의50%가 월유급휴직 월급입니다.2, 다음 근무자의 경우 월만근일수 18일근무이지만 만근을 시키지않으며 월만근 미달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노사관의 편법을 이용하여 회사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받지 못 하였습니다.3, 최근11월 근무자 근무 14일 근무입니다 이제는 월만근미달에 대해서 "근로자 " 운전기사 근무자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즉 원인은 유급휴직급여 지급액 (1,468,630) 실근무 14일 근무 급여 (2,251,267) 이런상황 입니다 실제 근무자들은 당연히 월급여가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4, 현제 12월근무일수는 10일근무이며 12월01일부터 2022년01월31일까지 무급휴직 기간입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 노동부장관님이 명시해놓은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무시하고 불이행하여도 무관한것인지 못받은 임금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을수 있는 지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코로나19로인한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읍니다 코로나19로 노선 감회운행에 1개월간 유급휴가를 사측의 강압으로이하여 당월05월17일부터익월06월16일 까지 유급휴가처리한다며 휴직게를쓰라고 강요합니다 이럴뗀 어떻에 해야하는지요 강요에의해휴직게를 써도되는지요 그리고 유급수당은 통상 임금에 50%지급한다합니다 실제유급수당지급액은 2개월에 걸처 05월에25%06월에25%가지급됩니다 그리고 휴가전 05월01일~05월16일까지 근무일수가 09일입니다 09일에데한급여는 수당이 다빠진 수당이포함되지않은 기본급여만 지급합니다 이럴뗀 어떻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코로나19 로 인하여 휴일 만근일수미달에 관하여 문이합니다?저는 여객자동차주식회사 승무원 으로 종사하고있읍니다 그런데 금년03월분 임금지급액이 줄었읍니다 즉원인은 저희월근무 만근 근무일수는18일이 만근이지만 코로나19구로 인하여 운행노선 감해 운행으로 일부 승무원을 유급휴가를 보낸후 나머지 승무원은 13일에서 15일을 근무하였읍니다. 그런데 03월분급여에서 만근을 체우지않은 제가근무한일수 15일에대한급여만 지급 받았읍니다 만근미달분 03일분을 지급받을수는 업는지요 그것이 궁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