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한후투티299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차이가 뭔가요?저희 회사는 퇴직금 연금제도 규정이 있어서 dc, db 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럼 제가 퇴사할 때는 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누적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그리고 퇴직연금제도로 적용되는 회사라면 퇴직연금에 누적된 퇴직금 외 별도의 퇴직금은 없다고 봐야 하나요?통상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얘기할 때 퇴직금을 많니 받으려면 퇴사 삼개월 전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시기에 퇴사하라고들 하더라구요근데 위의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통해 수령받는 것이라면 평균 급여가 높은 시기를 맞출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해서요!질문은퇴직연금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일반적인 퇴직금 및 산출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SH 행복주택 밑 장기전세주택 대출 문의안녕하세요sh공고를 보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sh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던데 거기에 입주하려해도 보증금이 몇천에서 몇억원까지 하더라구요서울시에서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내놓은 것으로 아나 청년입장에서는 저정도 보증금도 마련하기 어렵네요이럴 경우 서울시 연계은행? 또는 시중 1금융권 은행에 sh 주택 입주 관련하여 보증금 대출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제도가 금융정보 url이나 검색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코로나 진료 및 치료비도 실비처리 되나요?안녕하세요지난 주 코로나 감염으로 일주일간 병원 세번 방문하여 주사 3방과 약 2주치를 처방 받았습니다이 비용도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한 사항인가요?되면 병원가서 영수증과 진료기록 한장 발부 받아야되는데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서 확인하고 가려구요위에 상황인데 실비 처리 가능할까요?
- 치과의료상담Q. 신경 치료 후 몸살 같은 증상이 올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오늘 송곳니 신경치료를 하고 왔어요3-4년 전 금 인레이로 치료했던 치아가 이상이생겨 진료한 결과 신경에 염증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치아도 50프로 이상 이미 깍인 상태라 이번 신경 치료 후 크라운으로 씌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오늘 기존 인레이 뜯어내고 마취 후 신경치료까지 해서 거의 1시간반? 2시간정도 치과에 있다 왔어요치과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라 긴장도 하고 치료 전 상태 확인 및 마취를 했더라도 신경 치료 시 아프더라구요몸이 많이 경직 되었던거 같아요약은 진통제 3일치 처방 받았습니다근데 집에 오니 열도 나고 두통도 오고 목도 칼칼하니 목감기 걸린거 처럼 아프더라구요저는 감기가 오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부터 아픈편인데 집에 와서 쉬려고 하니 갑자기 몸살마냥 몸이 다 아프네요이게 1) 치과에서 치료받는 동안 너무 긴장했다가 긴장이 풀려서 그런건지 아니면 2) 신경치료 자체가 민감치료라서 이런 몸살도 올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3) 제가 몸살 감기나 코로나가 걸린건지 궁금하네요3) 은 검사 전까지 알 수 없으니 1,2)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치과의료상담Q. 기존 인레이 치료 치아 신경치료시 어떻게 하나요?기존 금으로 인레이 치료 했던 송곳니가 지금 씹을 때마다 아프네요지금 생각상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시 치료해야 될거 같은데 예전에 치료했을 때도 많이 긁어내고 인레이 했어요이번에 만약 신경 치료해야되면 인레이 뜯어내고 치료해야 될거 같은데 치아 2/3이상 긁어낸 상태면 아예 덮어씌우나요? 아니면 그래도 인레이로 해주나요?신경치료할 생각에 너무 무섭네요 ㅠㅠ덮어씌우게 되면 치아색으로 된 제품이 좋나요? 아니면 일반 금니가 좋나요? 가격 차이도 나겠죠? ㅠㅠ위치가 송곳니다 보니 입 벌리거나 웃을 때 너무 확연히 보일거 같아서 금니로 하기로 걱정되네요
- 치과의료상담Q. 치과 금니 받아서 활용 가능한가요?최근 이전에 인레이로 치료했던 치아가 아파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될거 같은데 느낌상 기존 인레이 뜯어내고 신경치료 해야될거 같은 기분이 드네요 ㅠㅠ질문은 이럴경우 뜯어낸 인레이 금을 재활용이나 환자인 제가 재판매 등 수거해갈 수 있나요?인터넷에 찾아보니 된다는 곳도 안 된다는 곳도 있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청소생활Q. 드럼세탁기 사용시 표준상태로 세탁을 하는데 거품이 발생합니다.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헹굼을 추가로 더 해야 하나요?드럼 세탁기 표준 상태로 돌리고 지켜보는데 헹굼 마지막 단계에도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거품이 많이 나오더라구요거품이 많이 나온다는 건 아직 세탁세제가 빨래에서 다 안 빠져서 나는거 처럼 보입니다저렇게 헹굼이 끝나고 그다음 탈수로 넘어가는데 거품이 가득한 상태로 헹굼으로 세탁기가 돌아가는 걸 본 저는 아직 세제가 빨래에 남아있는 상태로 탈수만 진행되는걸로 보이더라구요그럼 세탁세제가 남아 있는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성인들 중에도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세제로 인해 트러블이 날수도 있고, 더군다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들 옷에 세제가 완벽하게 세탁되지 않고 나온다면 얼마나 걱정스러울까요질문은 세탁 시 헹굼 마지막 단계에서 거품이 발생된다면 2-3회 다 추가로 헹굼을 하여 거품을 확실히 제거 후 탈수를 하면 될까요?(세제량은 빨래양에 따라 정량을 사용했습니다)아니면 위에 말씀드린 것들 중 제가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여?아무리 친환경 세제니 화학성분이 덜 들어간 세제니 해도 세제다 보니 세제가 제대로 다 씻기지 않고 탈수되는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니 영 찝찝해서요.(헹굼을 표준상태보다 2-3회 더 한다면 의류의 손상이 빨리 될수도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이런저런 자료를 보니 섬유유연제를 같이 넣어서 세탁할 경우 섬유유연제에서 나오는 거품이라고 괜찮다고도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업자 보유 현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현재 a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최근 a 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질문 1)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동 폐업처리 되나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질문 2) 만약 자동으로 폐업처리 되지 않는 거라면,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개인사업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저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총 2개의 사업자를 보유하게 되는 셈인가요? 아니면 1개의 사업자를 보유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질문 3) 만약 위의 경우처럼 2개의 사업자 보유로 되는거라면 기존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명으로 변경 후 폐업 없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또 다른 사업의 사업자로 활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별도의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a 개인사업자로는 재활용 못 하니 무조건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른 사업자를 설립 및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여러 사업자를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청약 계약금 치룬 후 잔금 납부 전 바로 전세로 돌리거나 매도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부동산 및 용어에 대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사는 지역에 무순위공급으로 아파트가 나와서 신청하려고 합니다.무순위공급 건이다 보니 계약금(20%, 약 1억원)을 계약시 내고, 한달 안에 잔금(80%, 4억원)을 내야하는 된다고 하네요.통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실거주 2년 후 전매가능 등 조건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해당 아파트는 이미 완공된 상태라 입주가 즉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데 제가 현재 융통가능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대출도 거의 풀이 상황이라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은,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금만 납부 후 바로 전세세입자를 구해서(잔금 납부일 전까지 구한다는 가정) 전세금을 통해 아파트 잔금을 치루는 것도 가능한가요?공고문에 보니 "입주자로 선전된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행위 금지" 라고 적혀 있는데, (질문)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친 뒤, 즉시 매도 또는 위와 같이 전세세입자를 구해서 잔금 치루는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지식이 없다보니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주어들은 정보들 위주로 질문드리다보니 허접한 질문을 드려 죄송하네요.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신규 법인사업자 설립, 사업자 전환 관련 문의제가 지금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 및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사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확인하니1. 개인사업자 -> 신규 법인사업자로 전환(포괄양수도 계약)2. 개인사업자 -> 신규 법인사업자 설립 -> 개인사업자를 신규 법인사업자로 양도위와 같이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절차가 다르긴한데, 위의 2가지 방법 모두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모든 권한(채무, 업력, 대표자 등)이 넘어가는게 동일한거 맞나요?동일한게 맞다면 지금 2번의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아니라고 하면 1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전문가, 고수님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