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오피스텔 부가세 반납하는 방법? 시기?
안녕하세요
21년에 오피스텔 분양받으면서 일임사로 부가세환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7월에 주거용으로 전세 줬고 어느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23년 7월에 주거용으로 변한거니 확정기간(24년 1월) 에 반납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확정신고에 부가세를 자진납부하는 항목이 있나요?
그냥 폐업하고 정기신고(폐업확정)을 하면 되는건지요?
혹시 7월에 주거로 썼는데 바로 폐업안했다고 가산세등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21년에 오피스텔 분양받으면서 일임사로 부가세환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7월에 주거용으로 전세 줬고 어느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23년 7월에 주거용으로 변한거니 확정기간(24년 1월) 에 반납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확정신고에 부가세를 자진납부하는 항목이 있나요?
그냥 폐업하고 정기신고(폐업확정)을 하면 되는건지요?
혹시 7월에 주거로 썼는데 바로 폐업안했다고 가산세등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택배로 책이랑 더마틱스울트라 그리고 메디폼 스카겔을 보내려고 하는데
더마틱스울트라랑 메디폼스카겔박스에 의료기기라고 써있어서
혹시 통관 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 되네요.
미국 발송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항상 새벽에 매달 다니던 무인라면집이 있습니다.
이번달에도 다녀왔고요.
근데 세달전쯤 지인들과 다같이 계산을 하던 도중 항목 하나가 빠졌는지
고의적으로 계산을 안하고 먹은 음식이 있다
라는 신고내용으로 출석을 요구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신고 대상인 날짜 그날 카드 내역을 보니 먹다가 중간중간 더 먹고싶은 음식을 그때그때 결제했던 내역도 있고
아직 어떤것을 빠뜨리고 결제했는지는 파악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달 꾸준히 다녔던 점포인데요.
위 내용으로 고의성이 없다라는걸 입증이 가능할지요.
이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요?
정말 고의성은 없었고 매달 주기적으로 다니는 가게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의성이 없다라는 주장을하면
합의도,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는건지요?
설령 합의가 안되더라도 이후 과정에서 전과나 처벌을 받게 될지요?
단골가게인데 속상하네요.
성별 | 남성 |
---|---|
나이 | 29세 |
안녕하세요.
발에 봉와직염으로 반깁스를 했는데
계속 눌렸는지 두꺼운 물집이 생겼었다가 병원에서 두꺼운 껍질을 제거해줬는데요.
그안쪽이 욕창처럼 빨개져서 포비돈 소독하고 폼드래싱 중입니다. 2-3일마다 집에서 교체중이고 일주일마다 진료보다가 이제 거의 다 나아서 그만 와도 된다 했는데요.
상처부위도 진물이 많이나던것이 많이 아물고 이제는 정말 조금만 묻어나오는 상황인데
폼드래싱을 계속 유지해주는게 좋은지 아니면 하이드로콜로이드로 바꿔주는게 좋은지요?
폼보다 하이드로콜로이드류가 흉터나 상처아무는데 더 도움이 된다거나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요?
굳이 차이가 없다면 폼 남은것 계속 사용하려고하고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면 구매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이제는 거즈드래싱으로 바꾸는게 더 도움이 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제 오피스텔이 완공됐고 분양을 받으면서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어 부가세를 환급 받았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졌고 입주도 했는데
부가세는 언제 반납하는건가요?
이미 전입신고가 된거면 가산세가 붙게되는지요?
어떻게 반납하며 신고즉시 전액 반납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 오피스텔에 단기임대대행업체가 단기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저와 단기임대업체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단기임대업체는 세입자에게 전대차 해주는 형식입니다.
이때 저는 주택임대차를하게 되는건지 상가임대차를 하게 되는건지가 헷갈립니다.
곧 부가세를 발생시키냐와 주택인지 상가인지로 나누게되는 기로에 있는것 같은데요.
저(임대인) < A계약 > 단기임대업체(임차인) < B계약 > 단기임대세입자(전차인, 전입신고 함)
A계약은 일반임대차계약(상가)으로 맺고 B계약은 주거전대차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때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쳐지게 되는건지 제가 부가세를 포함한 계산서를 단기임대업체에게 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아예 A계약을 주택임대차로 맺어버리면 단기임대업체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계산서를 줘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주택임대차는 면세로 알고있어서요)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계획상 RTI적용받는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려고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가 많아 대출만을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로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원한다면 전입신고도 해줄 생각입니다.
어차피 면적도 매우크고 가격도 수십억이라 주택임대사업자는 더더욱 매력없어보여서요.
부가세 뱉는것은 당연히 알고있고 그외 주택수 포함되는 것도 어차피 지금 무주택자라 전혀 상관없는데요. 종부세도 감안중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거임대차를 맺으면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더 있을지요?
그리고 이 경우 임대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일반임대사업자이면서 주거임대차 맺으면 무실적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러면 실제로 받은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건지요?
일반임대사업자로 주거용임대를 냈을때에도 대출이자나 기타 등등의 필요경비 및 기타 소득세액공제도 가능한건지요?
무등록임대랑 똑같이 운용하면 되는건지요?
세무서에서 일임사를 직권해지하거나 태클을 걸지요?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고싶은데 순수하게 대출만을 위해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수 들어가도 상관없고, 부가세환급 안받을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낼경우
제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전용면적이 100이 넘고 가격도 10억이 훌쩍 넘어 모든 세제혜택도 못받는데요.
이경우 10년내에 말소하면 어차피 세제혜택을 받은게 아무것도 없으니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기만하면 매도도 원할때 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세제혜택 받은게 하나도 없으니 과태료도 안나오나요?
일반임대사업자로 낼경우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세입자를 전입신고 시키는게 가능한건지요? 전입신고를 받을 예정인데요. (부가세환급 안받을거임, 주택수 포함되어도 상관 없음)
세입자 전입신고를 시킬거면(주거용으로 사용)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매번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계속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놓고 주거용으로 임차인을 구할경우 과태료나 기타 불이익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가 주거용 임대차를 냈을경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규정이 너무 많아 일반임대사업자로 해놓고, 전입신고를 시키고 싶은 생각인데 안되는건지 불이익이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계획상 RTI적용받는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려고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가 많아 대출만을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로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원한다면 전입신고도 해줄 생각입니다.
부가세 뱉는것은 당연히 알고있고 그외 주택수 포함되는 것도 어차피 지금 무주택자라 전혀 상관없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거임대차를 맺으면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더 있을지요?
그리고 이 경우 임대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일반임대사업자이면서 주거임대차 맺으면 무실적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러면 실제로 받은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건지요?
일반임대사업자로 주거용임대를 냈을때에도 대출이자나 기타 등등의 필요경비 및 기타 소득세액공제도 가능한건지요?
무등록임대랑 똑같이 운용하면 되는건지요?
세무서에서 일임사를 직권해지하거나 태클을 걸지요?
긴 질문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웹 홈페이지 퍼블리싱을 진행중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직원과 직접 연락을 하고있습니다.
근무지와 근무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7월에 부탁을받아 10월에 중간 작업물을 드렸고,
11월에 중간정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간정산은 물론 나머지 일거리를 안주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번 중간정산 말씀 드렸는데 결국 2월이 되어서도 주지를 않는 상황이네요.
아는 사람의 지인이라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모든 일처리를 해서 해당 내용은 다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경우 취할수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요?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것같은데,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고싶은데 처리가 가능한 일일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