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1. 3월에 A회사에서 퇴직 후 3월에 B회사 입사
2. 이후 해가 바뀌기 전 12월에 B회사에서 퇴사한 후 12월에 C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C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A회사와 B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각각 요청해서 C회사로 제출하면 될지?
1. 3월에 A회사에서 퇴직 후 3월에 B회사 입사
2. 이후 해가 바뀌기 전 12월에 B회사에서 퇴사한 후 12월에 C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C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A회사와 B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각각 요청해서 C회사로 제출하면 될지?
달리다보면 배가 당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늘 배가 당기는 건 아니다보니 어떨 때 배가 당기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증상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허리 통증 완화 등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걷기에서
제자리 걷기와 일반 걷기 사이에 효과의 차이가 있나요?
제자리 걷기의 효과, 일반 걷기의 효과, 둘 사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같은(비슷한) 동작이니 차이가 없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운동할 때도 마스크를 껴야 하는데요,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다 보면 그냥 할 때보다 아무래도 호흡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이걸 운동 강도? 폐활량?을 높여줘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제대로 된 호흡을 방해해서? 근육에 산소가 들어가는 걸 방해해서? 운동 효과를 저해한다고 봐야하나요?
그리고 숨이 과하게 차오르는 일이 반복 되는 게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나요? 30분 정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30분 미만, 1분 가량의 초단기 운동은 효과가 없나요?
매일 1분씩 달리는 것과 매일은 아니더라도 30분 이상씩 달리는 것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전자는 별 의미가 없을까요?
어차피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새로 입사한 곳에서 그런걸 다 열람하나요?
열람하지 않는다면 숨겨도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1. 가입한 첫 해에 1,800만원 납입
-> 해당 년도 연말정산 시 700만원까지 세금 공제?
-> 그 다음 년도부터는 세금 공제 없음?
2. 가입한 첫 해에 500만원 납입, 그 다음 년도에 1,000만원 납입
-> 해당 년도 연말정산 시 500만원까지 세금 공제?
-> 그 다음 년도에 200만원까지 세금 공제?
-> 그 다음 년도부터는 세금 공제 없음?
3. 가입한 해부터 퇴직연금을 유지하는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세금 공제?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건 이정도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모두 합쳐서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세액 공제는 700만원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세금 공제도 모든 연금 합쳐서 700만원까지 가능한 건
아니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각 700만원으로 총 1,400만원까지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공식품 구매할 때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데요,
지방 0%!라고 광고해서 자세히 보면 지방은 없는데 포화지방이나 트렌스지방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건 지방이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도 되는건가요..?
다 같은 지방군 아닌가요?
작년에 대한 연말 정산은 올해 1월 중? 전 직장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였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올해 다른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1. 작년에 대한 연말 정산이 처리 되지 않은 상태이니 현 직장에서 다시 해야할지,
1-1. 다시 해야 한다면 작년에는 이 회사 소속이 아니었으니 개인적으로 해야할지
2. 이미 전 직장에서 진행된 건이니 더이상 할 필요 없고,
추후 올해에 대해 연말정산할 때 현 직장에서 근로일부터 연말까지에 대해 정산해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