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감가상각 관련 질문드립니다.
고정자산에서 감가상각 후 비망가액이 보통은 1,000원이 나오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비망가액 없이 잔액이 0으로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혹시 세법이나 회계상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고정자산에서 감가상각 후 비망가액이 보통은 1,000원이 나오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비망가액 없이 잔액이 0으로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혹시 세법이나 회계상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간주공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사의 제품이 있는경우 예를 들면 콜라라고 가정 시에
광고를 목적, 복리를 목적, 접대를 목적
해당 3가지를 모두 간주공급으로 보아서 세금을 내야되나요?
아니면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관련 세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 간주공급 시 샘플을 거래처에 주면 시가로 계산을 해야되는데 간주공급에 어디에 해당이 되며, 시가로 계산을 해야 되는 관련 세법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주공급이 원가로 하면 안되고 시가로 해야되는데 혹시 관련 세법이 있나요?
원가로 하면 세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고, 시가로 해야되는 세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업무 세팅을 하고있는데요. cif는 선적지인도조건인지 도착지인도조건인지 헤깔립니다.
그리고 선적지인도조건과 도착지인도조건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미착품으로 처리를 하는데 해당 건이 손실이 나서 회계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 / 미착품
잡손실 / 미착품
이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잘몰라서요.
미착품은 재고가 아니어서 재고자산감모손실로처리를 하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계처리 관련
외화대여금에 대한
외화미수수익 설정 시 년평균 환율로 적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월평균 환율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관련 법률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시설장치 1억 / 복구충당부채 1억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이사로 인해 회사 이전시
현재 상황은
시설장치 1억 / 복구충당부채1억
감가상각비8천만원 / 감가상각누계액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기준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를 가서 복구충당부채를 없애고 회계처리를 해야되는데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8월에 해서 1차를 납부를 했는데요.
올해 초에 잠실로 회사가 이전을 하여 나머지 2차는 잠실 주변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8월에 신고한 곳에다가 납부를 해야되는지 관련 법규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 만기 시 만기에 이자가 붙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계정과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회계 계정과목 보험 만기시 돈이 30,000원이 들어온 경우는
계정과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여쭤봅니다.
보통예금 30,000원 /
대변 계정을 어떤걸로 해야 될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