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상대방 귀책100%)로 장기간 양방 및 한방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시점으로 부터 약 1년 6개월정도 경과된 상황이고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합의를 제시해 왔지만 치료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합의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 합의는 사고 후 3년이 경과되면 합의 없이도 종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사고(상대방 귀책100%)로 장기간 양방 및 한방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시점으로 부터 약 1년 6개월정도 경과된 상황이고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합의를 제시해 왔지만 치료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합의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 합의는 사고 후 3년이 경과되면 합의 없이도 종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정책으로 정규근무 시작 전 30분과 근무종료 후 30분간 실시하는 야드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자율적인 동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별 청소구역과 청소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실시하며, 미 참여시 시정명령서까지 보내는데 이럴경우 청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규근무 시간 외 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시에는 일반 근무시간과 달리 연장근무시간에 가급을 적용하여 통상 1.5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장근무수당에 적용되는 가급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파견직(계약직)으로 계약 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회사의 일반 정규직 인원들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일한 처우 조건을 받고 있는데 파견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특별히 조치해야 하는 근무 처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파견법 등에 의해 문제발생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애들이 장난으로 유성매직으로 온몸에 낙서를 해놨는데 부분적이 아니라 상당히 넓게 낙서를 해서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유성매직을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최대한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 작업장 내에서 낙상 사고로 인해 병원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게된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희망퇴직을 실시하고자 할때 희망퇴직자에 대한 처우 기준(조건)은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일정 부분의 위로금 수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러한 결정사항을 회사에서 결정하여 통보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여 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의 일정부분이 감면됩니다.
이 경우 감면된 금액은 보험 청구 시 제외하고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면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면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보험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시에 연봉제로 계약을 맺은 경우 매년 연봉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매년 정기 호봉 증가분만 반영해서 별도의 연봉 협상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봉제라는 것이 연봉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연봉 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기간도 고려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경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생긴다는 것을 이유로 퇴직처리를 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