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계약 후 근무하는 중에 구두로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중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말을 인사권자로부터 들은 상태에서 아무런 계약서나 증거물이 없고
1년이 지나서 인사권자가 퇴사를 해 버렸다면 정규직 채용에 대한 약속은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되나요?
만약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중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말을 인사권자로부터 들은 상태에서 아무런 계약서나 증거물이 없고
1년이 지나서 인사권자가 퇴사를 해 버렸다면 정규직 채용에 대한 약속은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 정규직 채용을 하게 되나요?
예전에 퇴사한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그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이 경우에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예전 회사 사장님이나 직원 분들과는 연락이 되는데 그냥 서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 될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어떻게 경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려요ㅠ
정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해 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휴가를 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면 유급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휴가를 준다면 휴가를 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문서 같은 것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지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직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은 없는데 실업 급여는 평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ㅠ
고용 보험료는 매달 나가는데 평생에 한 번 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라면 좀 억울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낸다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이 맞겠죠? 물론 실업이 잦아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에요.
궁금하네요~^^
아직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은 없는데 실업 급여는 평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ㅠ
고용 보험료는 매달 나가는데 평생에 한 번 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라면 좀 억울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낸다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이 맞겠죠? 물론 실업이 잦아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에요.
궁금하네요~^^
사무직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산재보험 쪽의 보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낮은 듯한데요,
사무직으로 일할 때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게 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 한 두가지 정도만 설명을 부탁드려요~^^
아직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은 없는데 실업 급여는 평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ㅠ
고용 보험료는 매달 나가는데 평생에 한 번 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라면 좀 억울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낸다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이 맞겠죠? 물론 실업이 잦아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에요.
궁금하네요~^^
영업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고
그것을 근로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할 때,
나중에 상대방이 증거가 없다고 발뺌을 한다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녹음된 자료가 있다면 이것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하네요.
노동조합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들에 있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어느 노동조합 무슨 지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는 것 같구요.
혹시 소규모 회사에서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인가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인원이나 규모에 대해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만약에 법정 근로시간 보다 10시간 정도 주당 근로시간이 적다고 할 때,
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근무 시간을 10시간 정도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해당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구요.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