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을때 대응
2024. 03. 24. 13:11
안녕하세요
경매 공부를 하다가 이런 문제도 있을거 같아,
변호사님들의 고견이 필요하여 이렇게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별도의 질권, 저당권, 담보권은 설정하지 않았을때,(친구가 가진 재산이 얼마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1. 2천만원의 채권을 가진 저한테 경매가 진행된다는 법원의 통지가 올까요?
2. 만약 오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배당요구(신청)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