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과 휴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회계사무실을 다니다 부당한 대우로 5월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일은 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무실 특성상 3월 법인신고 기간이라 거의
한달 야근과 휴일없이 일을 합니다.
저 같이 사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 사람도
야근,휴일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계사무실을 다니다 부당한 대우로 5월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일은 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무실 특성상 3월 법인신고 기간이라 거의
한달 야근과 휴일없이 일을 합니다.
저 같이 사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 사람도
야근,휴일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은 주52시간 예외업종이라고
감독자가 말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운송업 및 보건관련 업종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한후 양도하면,
2개월내에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를 한후 익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때는 신고/납부한후 익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때,
양도소득 예정신고후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과 익년도 종합소득시 확정신고때 납부할 금액과 비교하여 많이 냈을때는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더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비 기사로 일 하고 있습니다. 월 300을 받아가는데 매달 10일 월급을 받기로 돼어 있습니다. 현재 2월12일 기준 2달간 임금체불및 잡다한 금액을 저에게 따로 주셔야 할돈 약 30만원 못받았습니다 이쪽 바닥이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서.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둬야 할 거 같다고 말씀드린 후 그만 둬야 할거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주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가담 시킬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미작성상태입니다. 4대보험을몇개월치안내시긴하셨는데 이곳에서 10개월넘게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안내면 저한테뜯어간4대보험비 사장님에게서 환불받을수있나요?
2019년 2월 19일부터 일했고
2019년 4월 14일자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4월 14일 당일날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는 카페에서 주말알바로 토일에 3월 10일까지
9시간 하였고, 3월 16일 주말부터 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9시간,7시간 일하면서 휴게시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알바한지 2개월 약간 안되었고
휴게시간 30분 한번도 주어진적이 없는데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7년 3월입사~ 19년 4월 현재 재직중 정규직입니다.
경영상 힘들어 8명이던 직원중 3명이 권고사직 처리후 현재 저포함 5명 근무중이에요.
4월2일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고 근무날짜는 4월30일로 통보받았습니다.
진행중이던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 인수인계 할것도 처리해야할 업무도 없는 시점이구요.
그래서 4월12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럼 급여를 4월12일까지밖에 안주려고 하네요.
4월2일에 권고사직 통보받고 4월30일까지 근무를 꼭 다 채워야하나요?
4월 12일까지 근무할거면 권고사직서에 퇴직요청일을 4월2일이 아닌 3월 11일로 수정해야하나요?
저는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일을합니다.
하지만 8시간중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1시간 제외한 7시간 급여를받는데
1시간 점심시간에 쉬지않고 일을합니다.
이 경우 점심시간 1시간 공제를하지않고
1시간 돈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은 퇴사한 상태이고 20명이 근무하는 4대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있었습니다. 5월 말에 퇴사하였습니다.
총 5년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 4일이 연차라고 되어있었는데
그 이외의 연차 일수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는게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몇 일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에게 말을 한 뒤 거절하면 고용부에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무급휴가를
1개월씩 쓰라고 합니다.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무급휴가를
써야합니다.
싫으면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유통업계에서 근무한 지 3년차 되어갑니다.
지금껏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체계였는데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회사가아닌. 대리점처럼
사장님이 운영하는 중간관리체계 로 바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체계가 바뀐다보니 인원감축은 물론이고 급여문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쩔 수없이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아직 퇴사전인데 미리 회사에서
사직서가 내려왔습니다. 사직서를 읽어내리다가
근로자가 선택해야하는 항목 "퇴직사유" 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개인사정" 으로 체크된 사직서를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는
절차가 어려워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