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직무이동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11일 화요일 오후에 대표님이 제 성향과 담당 직무인 영업과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1월17일 월요일부터 물류로 직무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내에서 불화나 부당행위가 없었고 대중교통 통근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담당직무가 잘 맞아서 직무 이동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2022년 1월11일 화요일 오후에 대표님이 제 성향과 담당 직무인 영업과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1월17일 월요일부터 물류로 직무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내에서 불화나 부당행위가 없었고 대중교통 통근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담당직무가 잘 맞아서 직무 이동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요일, 대표로부터 3월달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은 녹취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11월부터 본 회사에 근무했으며 지속적으로 제 업무 외의 업무를 해 와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계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1. 저는 정규직이며 1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2. 해당 사항이 해고가 되나요? 3. 해고가 된다면 30일 해고예고 통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할텐데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저는 4년전부터 외국계 회사의 국내지사 책임자로서 갱신하는 조건으로 3년간의 근무조건이 있는 계약서에 사인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전에 회사 본사측의 요청으로 3년이 연장이 되어야하지만 같은 근무조건으로 1년만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최근에 계약 종료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원할시 퇴직위로금으로 4개월전 미리 통보하거나 아니면 4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사항도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or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대로 둘 다 지급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선 퇴직위로금 먼저 지급하라고 요청하니까 본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약종료하는 것이 아니니까 퇴직금만 지급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라는 의미로 알겠다고 답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사 본사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퇴직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IT회사에 경력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저는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을 받았고, 회사로부터 어떤 사유도 듣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과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같은팀에 오래 계셨던 책임님이 입사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면박을 주셨습니다. 같은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나 다른팀원도 있는 공개적인 사무실에서요. 그때마다 팀장님과 팀원들에게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최근에는 퀵배달을 받았는데 책임님이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본적이 없는 파우치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기억이 없지만 찾아보겠다고 전달드렸는데 다짜고짜 말을 그런식으로 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 사람이랑 세차례 일했는데 뭘 빼놓고 보낸적 없는데 그 사람 잘못인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쏘아대셨습니다. 저는 다시 잘 설명드렸지만 책임님은 찾아보겠다고 할 것이지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혼을 내셨지요. 그래서 보내신 분께 확인해보니 보내신 분도 그런 파우치를 본 기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잘못이 없었고 그저 화풀이 대상이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면박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모 기업에 입사 하였으며 입사 시 당연히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으며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음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동안 급여는 100% 지급된다고 전달 받아 그렇게 알고 1달동안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계약시 얘기한 월급과 절반이상 차이가 나 물어보니 수습기간동안은 50%만 지급하기로 변경되었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공지를 해주는게 아니냐고 하니 그럴 의무는 없다며 앞으로 2개월도 50%의 급여만 지급될 거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따로 고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업장에서 1년정도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현재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생활고로 휴직을 낸 상태이며 대표자는 제가 회사 업무에서 제외 됐으니 미지급 급여 처리 일정을 자세히 말해주기 어렵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는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했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며 말해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질문) 대표자의 전적으로 봤을때 회사를 그만두거나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연락을 피해버리거나 고의적으로 임금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재산도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끝까지 줄 수 없다며 회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회사에서는 포괄 임금제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위법 아닌가요? 해당 내용으로 노동부에 접수 가능 할까요? 평소에는 연차에 크게 제한이 없어서 상관 없었지만, 지금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고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면서, 연차 수당도 지급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당로23나길 삼일초교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에 걸려 정차하고 출발하는 마을버스에 자전거가 차의 앞옆으로 들어오는것을 마을버스가 보지 못하고 자전거의 뒤를 받쳐 자건거 운전가 80대노인(아버지)과 사고가 났습니다. 마을버스운전자는 피를 닦는 행동을 했으며, 119 신고는 버스승객이 하였습니다 해당 자전거 운전자는 현재 뇌수술후 뇌사판정으로 서울 성모병원 중환자 실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는 보험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고, 7/8 동작 경찰서는 교통사고 접수 에서 CCTV를 확보하고 자전거 운전자 가족이 확인하여 현재 변호사를 선임요청하려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당시 중앙선이 없는 커브길에 사고가났고 상대차주는 2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본인은 혈중알콜농도 0.3 으로 만취상태였고 2.5km정도 운행하였습니다 500만원에 민.형사 합의 하였고 현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받았는데 사고로 인하여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왼팔이 움직이질 않아서 징역을 가게되면 진짜 힘들거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10월 22일 9시 45분경 우회전을 하고 신호를 받고 직진하려고 하던 중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식을 못하고 약 3M 정도 더 가다가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오토바이나, 전동 퀵보드가 지나가나 확인을 하려고 보았는데 사람이 횡단보도 4분의 1 지점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하는 마음에 내려서 상태를 확인 하였는데 그 분의 주장으로는 발가락을 찧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신호를 잘못봤나? 라고 생각 하여서 신호를 보았더니 여전히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제가 신호위반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놀라서 우시길래 달래드리고 일단은 차도니까 저쪽으로 잠깐 앉아서 쉬시라 라고 얘기하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마음을 진정 못하시고 계속 우시길래 약 10분간 계속 그분 앞에서 달래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하셨는지 경찰차와 구급차가 왔고 음주측정결과 0.056이 나왔고 거리는 약 200M를 운전하였습니다(동종전과없음). 현재 경찰서 가서 간단한 진술서를 저와 그분 모두 한 상태이고 제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은 안했는지 몇년전꺼만 저장이 되있어서 불안해하는 찰나에 그 분이 진술서에 본인이 무단횡단 했다고 쓰셨다고 경찰관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혹여나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분께서 괘씸?하다고 민사?형사?합의를 안해주실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