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판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실질적인 심리를 하게 되는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각은 재판으로 청구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로
재판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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