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왕나비15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망상속 토지 양도세 계산시 보유기간은 상속시점부터인가요 아님 부모님보유까지 승계되나요부모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계산이 궁금합니다보유기간 산정을 제가 상속해서 취득한 시점부터 매도시까지인가요아니면 20년전 부모님께서 구입하셔서 보유하시다 돌아가신 그 기간도 다 매도시에 제 보유기간으로 승계되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토지 취득하고 취득세 내고 등기했었는데 상속세란걸 또 신고해야하나요?1. 상속토지를 등기하면서 낸 취득세가 상속세라고 생각했었는데그 외 상속세란걸 또 내야하는건가요?2. 1985년 부모님이 매입했던 토지를 돌아가신 후상속하고 3년차 되는 올해 팔았어요직접 양도세 신고를 하러 세무서 가려고 하는데요( 차액이 거의 없고 600만원 정도라서... )오래전 계약서는 상속세 납부하면서 세무서에 내서 없는데취득세낼때 받은 확인서 (영수증)에 찍힌걸로 취득가액 산정하면 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023년 3월에 상속받은 토지를 2026년 1월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부모님이 1985년에 2천만원에 사셨던 맹지 ( 그린벨트로 묶인 야산)를 돌아가신 2023년에 상속해서 등기했는데2년이 좀 지난 2026년 1월에 팔게 되었습니다 ( 매도가 4천만원 )취득은 1985년이지만 돌아가셔서 상속받은건데보유를 3년 미만했다고 장기보유에 해당 안되는 걸까요?취등록세 200만원 정도 들었던거 같은데간단세금계산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35년전 2천만원에 산 맹지를23년도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증여받았습니다증여받은시점의 공시지가로 해서 100평이 3천만원정도로 책정되었었구요이번에 임자가 나와서 팔려는데매도가는 총 4천만원입니다이럴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될지요?해당토지는 그린벨트로 묶인 야산이고 현재 아무것도 안하는 야산 맹지입니다사업이나 기타 하는것 없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골절부위 프롤로 주사를 맞고 왔는데 너무 아픈데 정상인가요중족골 골절 후 2주부터 반깁스하면서 1회 프롤로 주사 인지 맞았고4주차인 오늘 2회차 프롤로 주사를 맞았는데요1회차땐 아무 느낌이 없었고 무슨 주사인지 정확히 몰랐어요근데 오늘 2회차는 주사맞고 왔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아픔이에요이거 정상인가요발등 골절시에도 통증은 별로 크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닥 발이 아프지 않고 멀쩡했는데오히려 이 주사 맞고 온 발이 지금 골절을 계속 당하는 기분이고찌릿하고 멋대로 움직이고 너무 무섭습니다이게 정상 주사인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중족골 5번 골절과 인대손상인데 비수술로 반깁스만으로 되나요3주전에 발을 심하게 접질려서발등뼈가 부서진줄 알았어요 발등이 퉁퉁붓고 걸을 수 없었는데치료할 상황이 아니라 10일을 집안에만 갇혀있다11일째에 초진 진료받고 2주 되었습니다그런데 중족골 골절이 있고실금이 다른 부위,인대 손상 보인다고 하셨는데반깁스만 하고 주사치료하고 비수술로 2주뒤에 보자고 하고 집에 왔는데요반깁스로 진행할때 첨엔 안아팠던 발목과 오른쪽 뒤가 아픕니다보통 어느정도 지나야 통증이 없거나 한가요?그리고 통깁스 한해도 되는 건가요? 어쨌건 골절이고 실금, 인대손상도 보인다고는 했는데..대신 맨 처음에는 눌러도 크게 아프다기보다는 삐긋한 느낌 정도였는데지금은 첨에 아팠던 곳이 아닌 다른곳들이 좀 속에서 아파요 ㅠ
- 부동산경제Q.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설정? 무엇을 해야하는건지요나이드신 부모님 집을 보전하기 위해부모님 동의하에 함부로 처분하거나 팔 수 없도록 조치하는게근저당권 설정인가요 가압류인가요? 아버지께선 몇 천만원 빌려가신돈이 있고, 어머니께서 남기신 아파트의 제 지분을 포기하고 단독명의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것도 제 지분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해놓으려고 하는건데요팔순넘은 노인네에게 명의를 다 해드렸지만 일단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이런걸 설정해놔야 함부로 팔거나 돈을 못쓴다고 하셔서동의하에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직접 해보려구요가압류를 건다는거근저당권 설정한다는거둘중에 뭐가 맞는지요?
- 부동산경제Q. 상속재산 제지분포기하고 대신 근저당권 설정을 할때 부모님께 꼭 동의를 받아야하나요?어머니 유고 후 남기신 아파트에 대해제 몫의 지분을 포기하고아버지께 다 명의이전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대신에함부로 파시거나 하지 못하도록근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아버지께서 제게 빌려가신 돈도 몇 천만원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구요명의를 혼자 단독으로 하시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인데아버지는 법정지분대로 상속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신 상태라등기를 진행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요아버지 인감증명서, 도장, 위임장은 알아서 하라고 다 주신 상황이라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다 해드리고설정등기를 할때 근저당권 ( 즉 아버지와 자식간의 채권 채무 사적 계약서를 토대로)설정계약서 제출하고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당사자인 아버지에게 위임장 외 다른 확인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시지가 3억 6천 아파트 상속취득세가 500만원 넘게 나오는게 맞나요?2022년 12월 초반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남겨놓으신 작은 아파트가22년 12월에는 공시지가가 5억 3천이었는데23년 현재는 공시지가가 3억 5천인가 그렇습니다..그런데 80이 넘으신 아버지와 자식 하나인 제가 상속인인데아버지께서 그냥 명의 이전하려고 상속취득세를 법무사에게 알아보니 그때는 3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해당 구청 세무과 직원은 갑자기 500만원이 넘게 나오는걸로 계산이 된다는 거에요그것도 세금 감면 혜택 ( 1주택자)을 받아서 0.96% 내는걸로 하는거라는데..왜 법무사분과 세무과 직원의 계산이 다른 걸까요?구청 세무과 직원의 계산을 무조건 믿고 내는 건지요? 상속취득세 절세 방법은 하나도 없는지 걱정됩니다.집도 없으시고 수입 전무하신 80넘은 노인에게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그냥 세금으로 내라니...
- 부동산경제Q. 공동명의자 한 분 사망한 아파트의 전세계약서 명의를 바꾸어야하나요?공동명의가 아버지 어머니이신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두달 되었습니다4억 전세준 아파트의 명의자 중 어머니께서 돌아가신것인데그 집의 명의를 꼭 바꾸어야하나요?상속지분은 자식인 저와 아버지에게 있는데아직 상속신고를 못했구요하나도 아는게 없어서...전세를 준 세입자가 너무 진상이라자꾸 이미 계약한 전세금을 낮춰달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중이라 차단중인데요 (전세 만기는 내후년)만약 제가 그 아파트의 상속지분을 받기로 한거면아파트의 명의를 반드시 바꿔놓아야 나중에 아파를 판다거나 세입자를 바꾼다거나 할때 문제가 없는건지,아니면 그냥 현재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된걸 놔둬도 되는건지 만약 공동명의를 아버지와 제 명의로 바꾸면 전세 계약서를 또 다시 써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전세입자와 명의때문에 또 계약서를 써야하는 일만은 하고 싶지 않아서요제대로 협조가 될까 싶기도 하구요 ㅠ 아는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