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끈한그늘나비277
- 무역경제Q. 한-중 FTA로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 오기로 세관으로부터 자율점검 통지를 받은 경우 조치사항?1. 한국의 AA사는 중국BB사로부터 수정테이프(문구류)을 수입후 협정관세적용신청으로 관세6.5%를 면제받아(0%) 오던중에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정테이프와 원재료인 테이프는 HS 3824호에 분류되는데 역외산 테이프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하였을 경우 원산지기준(HS 4단위 변경) 불충족하다는 자율점검 안내서를 통보 받았습니다2. 중국 수출자에게 확인결과 세번변경기준은 불충족하나 RVC40%는 충족한다는 통보을 받은 경우 FTA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2항에 의거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세액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3. 질문?3-1. 자율점검 통보를 받고서 중국 수출자로부터 FTA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2항에 의거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수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액정정, 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세액의 변동은 없고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만 정정하는데 FTA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2항의 법취지에 부합하는지?3-2. 세관으로부터 자율점검 통지를 받고서 FTA관세특례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2항에 의거 정정 조치를 하였을 때 세관당국에서 인정할 것인지?현명하신 관세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무역경제Q.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소액물품)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의 통관의 특례)에서 소액물품의 면세기준? 차이점?1. 관련 규정1-1.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 2항 제1호 : 물품가격이 미화 150 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1-2.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35조(통관절차의 특례) 및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미화 2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1-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 구분)①제1호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 목록통관특송물품②제2호 :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 간이신고특송물품③제3호 : 2,000달러 초과 물품 =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2. 질문 사항?① FTA 관세특례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미화 2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목록통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면세규정은 없는데 실제 세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200 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목록통관으로 면세을 하고 있습니다② 물론 법 적용의 우선순위에 의하면 FTA관세특례법과 관세법이 서로 상충될 때 FTA관세특례법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규정에서 면세통관을 하고 있는지③ 목록통관하면 무조건 면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는지 관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무역경제Q. 한-EU FTA에서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도 사용 가능할까?한국에서 독일로 직물을 수출하는데 한국의 AA사는 수출자이고 BB사는 생산자인데 수출자인 AA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고, 생산자인 BB사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착오로 인하여 약 2년간 수출자 AA사가 송품장 &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면서 생산자인 BB사의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을 기재하여 송품장 &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여 독일의 수입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수출자인 AA사는 생산자인 BB사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보하여 보관중입니다, 물론 물품가격은 6천 유로 초과물품입니다.생산자인증수출자 번호도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