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관련 상대측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2019. 05. 21. 17:56
혹시 대처하는 방법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근로자분이 수당을 못받은게 있어서 법원 승소판결을 받은상태인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자분이 은행 2곳에 강제추심을 들어간상태입니다.
- A은행 : 2/3 금액
- B은행 : 1/3 금액
회사측에서는 A은행의 2/3금액을 지불할테니 가압류를 풀어주면 1/3을 추후에 주겠다고 하는데, 회사로부터 전액을 다 지급하고 풀어겠다고 요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B은행이 계좌가 없다고 나와서 아마 B은행에 1/3금액을 받기 어려울 것 같고, 또 A은행으로 다시 1/3금액을 압류하면 번거롭기도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