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성2도이상 화상치료 보험금청구
2020. 09. 03. 13:24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있어 질문올립니다.
제가 18년 8월 경 심재성2도이상 화상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이 워낙 바쁘다보니 수술은 안받았구요 통원하면서 아이싱 및 화상치료파스?그런것만 붙여서 치료를 받았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화상진단비는 30만원 보상청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해수술비 담보가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따로 보상청구를 하진 못했습니다.
제 상해수술비 약관 보상내역이
'골절 또는 심재성2도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화상흉터가 심한 상황이라 화상흉터제거수술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