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반동안 일 하던 곳에서 (직원 20명)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회사 규정상 퇴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 한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반동안 일 하던 곳에서 (직원 20명)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회사 규정상 퇴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간병인은 산재보험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만일 사실이라면 왜 무엇때문에 안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안되면 고용보험도 안되는건지도...
8개월 남짓 다니던 회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력 감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깉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울러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기대합니다^^*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병가일도 유급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최대 유급 병가일이 며칠이나 되는지.
아예 유급 병가일이 없는 건지.
위의 사실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중 한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여름방학 중에 하루 6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중간에 넣어야 한다면, 9시출근 12시~12시30분 휴게시간 그리고 3시 30분 퇴근시간이 됩니다.
질문요지,
질문1) 휴게시간에 당직선생님이 대체교사로 투입 가능한지요?
질문2) 휴게시간을 6시간 일한 뒤에 30분 쉬는건 불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지인 중 한 사람이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여름방학 중에 하루 6시간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중간에 넣어야 한다면, 9시출근 12시~12시30분 휴게시간 그리고 3시 30분 퇴근시간이 됩니다.
질문요지,
질문1) 휴게시간에 당직선생님이 대체교사로 투입 가능한지요?
질문2) 휴게시간을 6시간 일한 뒤에 30분 쉬는건 불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30년전남편과 재혼후 남편자녀를 3명 키웠는데 얼마전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사망 3년전남편명의의 집을 배우자명의로 이전했는데 현재 사망한 남편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어찌되는가요?
지인에게 사업(개인 사업)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까지 받아서(3억) 투자를 했는데 사업 부진으로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부득이 파산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어느것이 유리한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재 64세 남자 요양보호사 입니다.
실업자가 많아서인지 관련 업종 경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노동 고용센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나라에서 구직 활동 지원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이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청년 구직활동에 관련하여 나올 뿐입니다.
구직 활동 지원금은 청년에게만 해당 하나요?
중 장년 및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없나요?(해당이 안되나요?)
만일 해당 된다면 어떤 것,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지인 중에 보일러외 집수리등(모델링)하는 1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며칠전 동네 지인 부탁을 받고 주택 지붕을 수리하다가 그만 떨어져 다리와 팔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비도 엄청 나왔습니다. 영세 업자인지라 막막하구요 집 주인 또한 그다지 부유한 것이 아니여서 그런지 위로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 질문 요지는 이런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