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았습니다. 광고나 인터넷 등등에서 추나치료가 실비보험이 된다그래서 받았는데 어느순간부터 처리가안되더라구요 기준이 있는걸까요?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약침같은 비급여부분을 치료목적으로 바꿔서 실비처리를 할수있나요?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았습니다. 광고나 인터넷 등등에서 추나치료가 실비보험이 된다그래서 받았는데 어느순간부터 처리가안되더라구요 기준이 있는걸까요?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약침같은 비급여부분을 치료목적으로 바꿔서 실비처리를 할수있나요?
지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사장님이 알바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4대보험도 없고 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이렇게되면 알바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되는거 아닌가요?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을 했었습니다. 독서실총무는 최저시급보다 현저히 적게받고 돈도 현금으로 지급 받았었습니다. 그만둔지는 반년정도되었는데, 갑자기 독서실 사장님이 세무신고용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금지급받아서 세금을 내지않았었고 반년이나 지난 지금 필요하다는게 의심스러워서요 줘도되는걸까요?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매우 크기때문에 그에 따른 상속세도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유산을 첫째아들이 상속세를 모두 내고 다 가져갔는데 소송을해서 유산의 일부분을 얻게 되었을 때 이미 지불한 상속세와 지불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점심시간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다리쪽에 인대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데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인이 다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회사에 청구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은 원래 겸직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했을 경우 사장이 이 점을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노동청에 고발하면 처벌을 감수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과외를하면 과외비는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로 받게됩니다. 보통 선불로 많이 받는데 친구가 과외를 후불로 했다가 성적이 학생성적이 안올랐단 이유로 학부모가 과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노동청에 고발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래 겸직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했을 경우 사장이 이 점을 이용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노동청에 고발하면 처벌을 감수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 습관적으로 한두달째 5분에서 10분정도 매번 지각을 합니다. 계속이야기하기도 좀 그래서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각으로 인한 해고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해고했을 시 고발할 일은 없겠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했고 4대보험에 관해서도 가입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바하는 도중 다치게되어 병원을 갈 일이 생겼는데 이런경우 병원비를 받지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