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어기고 출근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내에서 연차유급휴가 촉진조치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아직 미사용 중인 연차유급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업무관계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유급휴가일 당일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언급없이 당일 근무하는 것을 방관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사내에서 연차유급휴가 촉진조치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아직 미사용 중인 연차유급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업무관계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유급휴가일 당일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언급없이 당일 근무하는 것을 방관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사내에서 연차유급휴가 촉진조치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아직 미사용 중인 연차유급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업무관계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유급휴가일 당일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언급없이 당일 근무하는 것을 방관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회사에서 4대보험과 세금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업으로 부수익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같은걸 하게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혹시 부업하는걸 알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채용시 서면으로 3개월의 일용직 채용 후 정식 채용으로 전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채용 3개월이 경과 후 정식 채용을 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내에서 연차유급휴가 촉진조치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아직 미사용 중인 연차유급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업무관계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유급휴가일 당일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언급없이 당일 근무하는 것을 방관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회사에서 4대보험과 세금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업으로 부수익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같은걸 하게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혹시 부업하는걸 알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내에서 연차유급휴가 촉진조치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아직 미사용 중인 연차유급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업무관계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유급휴가일 당일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언급없이 당일 근무하는 것을 방관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회사에서 4대보험과 세금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업으로 부수익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같은걸 하게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혹시 부업하는걸 알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근로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갱신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있다면 자동연장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안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2년을 초과해서 근로는 할 수 없나요?
사내에서 연차유급휴가 촉진조치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아직 미사용 중인 연차유급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업무관계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유급휴가일 당일에 출근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언급없이 당일 근무하는 것을 방관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