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반대매매 및 미수동결계좌관련
주식에 반대매매 및 미수동결계좌라는게 있는데
반대매매는 담보부족 D+2에 자동 진행되는걸로 아는데
만약 담보금 부족 발생일 다음날에
담보로 산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예수금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반대매매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이럴경우 미수동결계좌가 되지 않나요?
주식에 반대매매 및 미수동결계좌라는게 있는데
반대매매는 담보부족 D+2에 자동 진행되는걸로 아는데
만약 담보금 부족 발생일 다음날에
담보로 산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예수금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반대매매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이럴경우 미수동결계좌가 되지 않나요?
해외의 지인이(외국인)
국내에서 취급되는 물건을 사려하는데
송금은 저한테 해서
제가 판매업체에 돈을 전해주고
판매업체가 바로 해외로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돈 받아서 전해주는일 말고
뭐 별도의 필요절차가 있나요?
(세금이나 인보이스 등등)
해외주식 거래시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22%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배당금(배당수익)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거래수익이 250만원이고
배당금이 50만원으로 총 300만원 수익이면
50만원에 대한 22%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배당은 빼고 거래수익이 250만원이라
양도소득세부과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이하 개인사업장이고
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일종의 네트급여로 임직원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고
지방세, 소득세 매월 부과되는 부분도 공제 안하고 회사에서 냈는데
임직원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가 공제하지 않고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소득세만큼을 임직원에게 다 지급했고 그걸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환급액을 받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궁금한점은 만약 임직원 연말정산 시, 환급이 아니라 과세가 발생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회사가 세금을 다 내줘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향후 연말정산 시
임직원이 환급을 받기위해 자체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며 자료제출을 안할 경우
연말정산을 안해줘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그 경우에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회사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학교 급식에는 식품 공급 시 필수로 해썹 인증이 들어가야 될텐데
제조원이 해썹인증이 되어있으면
판매원은 그냥 일반 유통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개인사업자의 신용보증기금 대출관련 질문입니다.
기존 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있는데
폐업처리를 하고 신규사업자로 양수도를 하거나
법인 전환을 고려중입니다.
이럴경우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양수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과면세겸업사업자의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면세식품 위탁유통)
과세매입 100 과세매출 150
면세매입 100 면세매출 150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부가세가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다른 공제는 없다고 치고)
면세매출은 부가세 때 세금부과가 안되는건지
종소세때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식품 온라인에서 파는건
별도 다른 허가없이 판매가 가능한가요?
육가공품인데 특별히 자체 가공과정없이
판매원으로 판매만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1억을 대출했다가
그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될 경우
대출 잔금은 그대로 남게될텐데
은행이 파산해서 없어져도
연체가 될 경우에는 똑같이 신평사에 등록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영문한글 혼용으로
예를들어 ABC상사로 되어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사업자명을 에이비씨상사
이렇게 한글로 표기해서 발행했을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정확하게 입력되어
발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