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등에275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방노동회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도 재심 신청이 가능한가요?사용자이고 근로자가 일을 안하고 놀기만하여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아서 31일 후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지를 구두로 하고 일주일 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문제를 일으켜 징계위원회 없이 징계를 주었고,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피해액이 산정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통보 당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해고다라고 하는데, 해고의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고,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긴 하였지만 늦게 한거지 않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 중앙노동회에서도 같은 말을 한다면 행정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싶고~ 그동안에 민사소송까지 하고 싶은데단지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도 항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1.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면 항소가 가능한가요?2.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한 사람은 퇴사에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피해액과 피해규모가 산정되면 민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1번 사건과 관련사건이나 같은 사건으로 합칠 수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직원이 회사 내부 자료를 본인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직원가 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가맹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가맹점 오픈시 제공하는 모든 운영메뉴얼과 회사 기밀자료들을 카카오톡으로 본인에게 보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비밀 자료를 본인이 가져 간 것 만으로도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퇴사요청한 직원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 할 경우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나요?퇴사를 요청한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고객정보와 자료들을 본인의 이메일로 전송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1.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고객정보와 자료들을 얼마로 책정을 해야 하나요? 그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나요?2. 근로계약서상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경우, 회사의 보안 및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때에 강제퇴사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강제퇴사를 시킬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세입자 명도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1. 명도소송를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 명소소송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건가요?3. 밀린게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5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따로 민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피치못할 사정으로 타 사업장의 간판을 가리게 될 경우안녕하세요~상가를 운영중인데~ 건물 외벽에 현수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바람이 불어서 그 현수막이 찢어져 저희 쪽 간판을 가리게 되었고, 그 찢어진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사다리차가 와야 하는데~ 바람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게 저희 간판을 가린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정최고 이자에 대하여 여쭤봅니다.법정최고이자가 20%가 맞지요? 20%를 적용받는 것이1. 대부업에만 해당되는 것인지2. 미납에 대한 연체료도 20%로 받을 수 있는지3.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도 계약금 x 20%로 명시 해서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동업관계가 해소되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법인이고 15개월 정도 동업을 하였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제가 대표이고 지분 100%입니다. 제가 입찰자격이 있기 떄문에 입찰을 받아 계약하고 외주 용역의 형태로 동업자에게 일을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 동업자가 원하는 범위내에서 3.3%를 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저는 또 다른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동업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식비, 사무실의 임대료, 본인 숙소비용, 외주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서 비용을 사용하였고 결론적으로 법인통장에 남은 금액은 5,000만원정도구요~이제 동업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1. 처음부터 매출의 몇대몇으로 나누자는 얘기가 없었을 경우 매출의 5:5로 나누는 게 합당한건지? 1억5천2. 매출의 4:4 나머지 2는 법인에 예치하고 남은 금액을 5:5로 나누는게 맞는건지? 1억5천(저는 법인에서 쓴돈이 하나도 없습니다)3. 매출의 30%만 정산(저는 계약과 경리업무를 보았고 나머지 일은 동업자가 하였습니다) = 9,000만원4.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제가 대표로써 입찰자격을 가진사람이 계약을 하고 경리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월200만원을 받겠다고 했고 동업자도 동의를 해서 4대보험을 넣고, 매달 210만원정도를 자본금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월200만원 x 15개월 = 3,000만원을 정산하는게 맞을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사무실 매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직원들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오피스텔을 구하려고 하는데요~서초구이구요~ 8평 정도 1.3억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장기 보유를 할 것 같습니다.법인으로 구입을 하는 것과 개인으로 구입을 할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창업 컨설팅에 대해 여쭤보아요프랜차이즈 매장이나 개인 카페같은 상가 매물을 중계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부동산은 아니고 창업컨설팅 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부동산이 아닌 곳이 상가 매물을 중계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