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임금 수령시 노동법
2022. 09. 14. 14:18
안녕하세요 노동법 관련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블록체인 회사에서 해외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쪽에는 4대보험비를 납부해주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임금만 스테이블로 받고 있는데요.
이경우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렇게 할경우 야기될수 있는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 관련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블록체인 회사에서 해외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쪽에는 4대보험비를 납부해주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임금만 스테이블로 받고 있는데요.
이경우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렇게 할경우 야기될수 있는 문제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