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카드로 결제한것중에 사업자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으로 잡은게 있는데
부가세 매입잡은 그 금액을 연말정산시에도 제출하게 된다면
세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사업자 부가세 신고시에
카드결제한거 부가세 매입으로 잡은거
회사 연말정산시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 없다고 남겨주시면서
왜 문제가 없는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로 결제한것중에 사업자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으로 잡은게 있는데
부가세 매입잡은 그 금액을 연말정산시에도 제출하게 된다면
세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사업자 부가세 신고시에
카드결제한거 부가세 매입으로 잡은거
회사 연말정산시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 없다고 남겨주시면서
왜 문제가 없는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제 정규직인 근로자 입장인데
회사에 아직 어떻게 말해야 정리가 안되서 그러는데
말을 할때 나라(정부)에 급여신고 된것도 변경 요청할까 하는데
회사에서 정규직한테 급여준거 세전금액 신고한 그 금액에 대해서
변경할수 있는 기한이 연도가 바껴도 상관이 없는지 여부 또는
신고한지 몇개월 이내에만 금액 신고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고하고나서 몇년이내 변경 가능한지 등
(아니면 정규직 급여 세전금액 신고한 금액 그 날자기준으로 연도 기준으로 몇년이내인지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법령이나 기타 등 그런게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일을 하는 업무
오픈마켓에 상품등록하는거랑 기타 등 다른 업무들을 여러가지 맡았을 경우에
오픈마켓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
A라는 오픈마켓에 상품등록을 하고 있는데
일 하는 도중에 갑자기
B라는 오픈마켓에 상품등록하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시켜서
A 오픈마켓에 상품등록하는걸 못했는데
얼마후 지나고나서
상사분이 A라는 오픈마켓에 왜 상품등록 못했냐고 그랬을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어난 일대로 사실대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사분꼐서
그러면 일 할거 다 하고나서 30분이라도 더 하던가 집에서라도 하던가 등
그런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업무를 하게끔 하면은
이거에 대한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긴 했지만
꼭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다른 경우이지만 이거랑 비슷한 경우의 일이 일어날 경우가 있다고 할떄
근로자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괴롭힘 방지법에 걸리는 정황이라 한다면
이거를 어디에 어느 절차나 어느 순서대로 하면
이 정황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할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관련된게 알고 계신게 있으시다면
걸린 사례나 또는
판례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일이 밀린것들이 많고
근무시간 정해져있는 그 출퇴근시간이 있는데
일이 퇴근시간 이후에 일이 끝나서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급여를 측정해서 급여를 더 주거나 그런것도 아닐뿐더러
그날 해야되는 일 끝나고나서
다른일을 어느정도 더 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퇴근시간이후에 일을 한거이니
이거 관련으로 야근한 야근수당? (명칭 이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받을려면은 어느 근거나 증거들이 있어야
퇴사후에 어떤 절차를 해서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절차대로 했을때 야근한 금액만큼 받을려면은
어떤 근거들을 남기고 퇴사후에 어떠한 조치대로 해서 그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퇴근시간에 퇴근한게 잘못한건가요??
한글날
이번주 금요일에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정규직의 경우 보통 쉬는날 아닌가요??
나중에라도 받을려면은
출근해서 무슨 근거나 기록등을 남겨놓을려면 어떤거 남겨놓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정규직의 경우 세전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 날에 출근하게 되면 최저임금 그 시간만큼 +헤서 더 받아야 되는거죠??
(월급이 세전으로 200인 경우랑 300인 경우랑 다를텐데
만약에 200인 경우 계산하는 방법이랑
세전으로 300인 경우 계산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공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날에는 1배로 곱해야 되나요? 아니면 1.5배로 곱해야 되나요??
근로자수는 5인이하 회사 입니다
병원에 간다하면 어느과에 진료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식단이나 운동이나 다른 방법 기타방안이나 해결책등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잠이 잘 오게끔 할수 있을까요??
빈 속이라서? 뭐 먹으면 잠을 자는 경우가 있었는데
포만감이 없어서 배를 채워도 잠이 안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들도 있고
제가 잠이 안오는 이유 제가 잘 모르거나
원인을 못찾거나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어떻게 해보면 제 상태에서
잠 잘 오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속하게 해서
꾸준하게 잠을 잘 잘수있게 할수 있을까요??
집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거에 대한 별도로 금액 얼마로 준다는 말이 없는데
나중에 임금체불로 조치를 할려면
집에서 일 할때
어떤 근거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임금체불로 신고나 진정이 가능한가요??
이번에도 집에서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전에도 몇번 있어서 앞으로도 또 있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어떤 근거를 남기면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기타 사유로 노동부에 조치를 취해서
현금을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글을 남깁시다
핸드폰 어플에서
M건강보험 어플을 실행해서 보면
직장보험료 조회하는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조회 버튼을 누르면
보수월액에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 금액이 세전 월급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산정보험료에는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혐료 얼마 적혀있는데
이 금액 2가지 합한 금액이
세전 월급에서 이 금액 마이너스 하면
세금 공제되고나서 제가 실제로 받아야 되는
세금 공제후 급여 금액이 맞는건가요??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이직할려고 한 회사에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출근안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해주는 회사에 출근을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몇월몇일부터 근무라고 작성을 하게 될텐데
재직중인 회사에 퇴사날자가 정확히 정해진 상태가 아닌데
함부로 출근날자 정하기는 그럴거 같아서 그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출근날자 미기재해서 작성을 하고나서
퇴사날자가 확정되고 이직할 회사에 출근할 날자가 확정이 되고나서
근로계약서에 날자 작성을 하게끔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근로계약서 날자 미기재해서 작성후
날자가 확정되고나서 재 작성하는게 좋겠죠??
날자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날자 정해지고나서 작성한다고 말을해도 그 말대로 안할수도 있으니
아니면 날자 기재 안하고 작성을 하고나서
작성한 계약서에
제가 밑에 출근한 날자 적는다고 하던가
아니면 카톡으로 언제부터 출근이라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정했다는
카톡으로 근거를 남겨놓거나 등 그래야 할듯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데
100%다 받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받을수 있는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어디에 진정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등 확인을 해보고 할까 하는데
진정시에 사업자 대표가 몇일안에 근로자한테 지금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달에 5만원씩 못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6개월이면 30만원인데
못받은기간이 어느정도 지났으니 이거에 대한 이자는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 못받은거 받은 소득은 세금으로 어느소득으로 분류 되나요??
그리고 노무사를 써야 되나요? 아니면 혼자 가능한가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어디에 출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노무사를 썻을 경우에는 노무사가 대신 출석을 해서
돈을 다 받을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활 해주는 건가요??
월급날자가 10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일이나 3일이나 10일 등
늦게 받은적 조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늦게 입금받은 만큼의 현금을 더 받을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