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협의하여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으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률 위반인가요?
2019. 07. 25. 14:00
직원과 협의하여 직원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률 위반인가요?상품권으로 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통화=법정화폐로 줘야 한다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불법인가요?
직원과 협의하여 직원급여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률 위반인가요?상품권으로 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통화=법정화폐로 줘야 한다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불법인가요?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현재 미비하지만 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되는 특정 암호화폐의 시세조작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