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연봉과 다를경우 노동청에 신고시 미지급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 11. 06. 22:44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봉과 다를 경우 노동청에 신고 시, 미지급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 20년 5월 연봉 계약서 3000만원 계약
-> 20년 9월부터 2400만원 구두상으로 급여 변경 (근로계약서 미작성)
-> 21년 3월부터 2400만원 근로계약서로 작성
20년 9월 ~ 21년 2월까지는 연봉 2400만원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았는데 3000만원이었을 때 월급으로 계산해서 못 받았던 부분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월 250만원 받아야 하는데 200만원씩 받았습니다. 총 300만원을 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