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이 14세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수 있나요?
50세 독신이 14세 아이의 후견인이 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4세 아이는 양부모가 돌아가신 고아 상태이고 50세 독신으로 사는사람이,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4세아이에겐 부모 사망후 법정대리인(친척관계 아님)이 있었으나 , 법정대리인이 보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으며 해외도피로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 이 법정대리인 선임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격을 가져오려하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아울러 후견인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양자로 받아들일수도 있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