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자도 급여를 받나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금토일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근로자의 날(월)에 원래 근로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금토일)도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금토일에 알바하는 건데
원래 월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받는 수당 말고
출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월요일)의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로인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