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황여새108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의사소견서(?) 요청해도 되는지...안녕하세요.새로 직원을 채용 중에 있는데요.후보자 중 한명이 과거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퇴사한 이력(병력이 존재)이 있다고 하네요.지금은 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고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완치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사전에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 법인세세금·세무Q. 현재 직장가입자입니다. 회사 몰래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창업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창업 초기인 만큼 한동안은 사업 소득은 없겠지만, 운영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려고 해요.근데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그럼 4대보험 중복으로 현 직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가요?투잡 중인 직장인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의 합이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보다 적은 경우 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직장인+개인사업체 대표+직원 채용" 사례에서 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