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라고 말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는 경우 구두로 이를 대신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대신 구두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계약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는 경우 구두로 이를 대신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대신 구두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계약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일정량의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직장과 같이 아르바이트도 소득세 신고시에 세금 환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한달전 미리 해고 통지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주 마음대로 당일에 피고용자에게 해고통지를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효력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한지 반년이 넘어가서 제법 익숙해졌고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오면 제가 교육도 시키는 등 저와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경우가 많아지자 사장님이 사고예방을 명목으로 CCTV를 달아서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 불만은 없었지만, 최근들어 매시간마다 보시는지 전화가 자주와서 뭐 하고 뭐 하지마라, 일 열심히 안하냐는 등 감시가 너무 심해져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없나요? 신고도 가능한지도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합격하고 나서 교육시간 3시간 씩 2일을 수료했습니다. 당시에는 구두로 교육시간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하셔서 걱정않고 일을 했는데, 막상 받고나니 교육시간이 월급에서 빠져있는걸 발견했습니다.아직 아르바이트 초기라 확실할 경우에만 청구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합격하고 나서 교육시간 3시간 씩 2일을 수료했습니다. 당시에는 구두로 교육시간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하셔서 걱정않고 일을 했는데, 막상 받고나니 교육시간이 월급에서 빠져있는걸 발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인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직 아르바이트 초기라 확실할 경우에만 청구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근로계약인줄 알고 맺었던 계약서가 용역계약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특별하게 명시되어있지 않는다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떻게 구분지어야할까요?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 뒤 그만둬야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인수인계를 위해서 한달 전에 미리 통보를 줘야했다면서, 따라서 새 알바가 뽑힐 때까지 계속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퇴사와 관련해서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 경우도 문제가 생기나요?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 뒤 그만둬야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인수인계를 위해서 한달 전에 미리 통보를 줘야했다면서, 따라서 새 알바가 뽑힐 때까지 계속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퇴사와 관련해서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 경우도 문제가 생기나요?